[사건번호]
국심1995광2857 (1996.06.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음을 전제로 당해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1995.4.4 청구인에게 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표인 OOO씨OOO문중은 청구외 (주)OO건설과 92.12.26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에 지하3층 지상12층 연면적 35,510㎡의 문중회관건물을 93.1.11 착공하여 1994년말 현재 36% 공정으로 건립중이다.
청구인은 시공회사인 (주)OO건설로부터 94.12.30 공급가액 3,479,3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1매와 94.12.31 공급가액 2,0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1매로 공사기성고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그중 공급가액 2,000,000,000원에 해당하는 공급에 대하여는 중복발행된 것이다)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574,93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조기환급신청)를 하여 95.2.10 타매입세액 공제분과 함께 574,945,300원을 환급받은 후, 같은 날 위 세금계산서가 중복발행된 2,00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착오로 2중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신고라 하여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200,000,000원을 감액한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수정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감을 적용, 가산세 10,000,000원을 가산한 210,0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 위 세금계산서가 이중발행된 공급가액 2,0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20,000,000원을 가산하여 95.4.4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00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기수정신고 납부한 210,000,000원을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문중의 위선사업, 장학사업 및 종친간 친목사업을 목적으로 청구외 (주)OO건설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임대용부동산인 문중회관을 건립하던 중 1994년말 현재 공정(약36%)에 따른 기성부분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공급가액 2,000,000,0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교부되었는 바, 건설회사는 이를 즉시 발견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서손처리하였으나 청구인측 경리책임자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200,000,000원을 과다환급신청하였다.
청구인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고 95.2.10 당초 환급신고금액을 감액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95.2.8 고액환급자 현지확인을 거쳐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 전액을 95.2.10 환급통지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수정신고로 감액한 금액만 환급되는 줄 알았으나 전액이 계좌이체 환급되어 당일 즉시 환급금을 인출하여 과다환급된 금액 200,000,00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0%중 수정신고로 인하여 50%를 경감한 10,000,000원을 가산해서 95.2.11 자진납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95.2.13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여 95.3.13 조사를 종결하면서 수정신고한 부분을 조사적출금액으로 해서 95.4.15 납기로 과다환급신고한 200,000,000원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000,000원을 가산하여 고지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은 95.2.8 현지확인시에도 매입세금계산서가 중복제출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전액환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스스로 95.2.10 매입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중복제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내용에 근거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수정신고부분만 적출하여 조사종결하면서 청구인이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가산세의 경감혜택을 배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경감되는 수정신고의 적격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95.1.1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수정신고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경감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0%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납부세액이 없는 환급신고자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 결정은 신고내용의 파악을 잘못하고 적용법규를 오해한 결정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이 94.12.22 개정으로 삭제되어 95.1.1이후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감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95.2.10 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감할 수 없고 수정신고납부한 세액 210,000,000원은 고지세액에 충당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한 수정신고가 경정조사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라 하여 수정신고납부를 부인하고 가산세의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49조(94.12.22개정, 법률 제4810호)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94.12.31개정, 대통령령 제14860호)에서 『법 제49조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93.12.31개정)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및 심판청구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95.1.25 처분청에 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574,945,300원이어서 574,945,30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95.2.6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대로 환급금 574,945,300원의 환급결의를 한 후 지급명령관인 총무과장에게 국세환급금환급통보를 하였다.
(3) 94.2.8 처분청의 소속공무원은 부가가치세환급자 현지확인차 청구인을 방문하였다.
(4) 처분청은 95.2.10 OOO씨OOO문중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 청구인 부가가치세신고시 신청한 환급금 574,945,300원을 계좌이체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매입세액 및 환급세액을 574,945,300원에서 374,945,300원으로 감액하고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50% 경감을 적용, 10,000,000원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수정신고한 후, 익일 환급금이 이체된 계좌로부터 210,000,000원을 인출하여 수정신고분에 대한 자진납부를 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95.2.11 내부결재를 통하여 청구인 등 15명의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한 특별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계획(조사기간 95.2.13~3.13)을 수립하고 95.2.13부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후 청구인에게 특별세무조사결과통지와 95.3.29 결정전조사내용통지를 통하여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000,000원을 추징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95.2.8 소속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청구인의 부정환급혐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른 조사가 있을 것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는 반면, 청구인은 당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이중발급에 따른 과다환급신청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첫째, 처분청은 환급신청자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공급가액 2,000,0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정조사가 있을 것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하나, 그 조사예정임을 통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앞에 든 국세기본법 제4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가산세의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95.2.10 이후인 95.2.13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셋째, 처분청이 95.2.8 현지확인시 청구인의 과다환급신청사실을 확인하였다면 95.2.6 총무과장에게 국세환급금환급통보한 후 95.2.10 환급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환급을 중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1)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인 심사청구의 결정에서 국세청장은 94.12.22 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50조가 삭제되어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100경감규정이 없어졌고, 이 건의 경우 개정세법이 적용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며,
(2) 94.12.22 개정이전의 국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서 수정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과소신고(무신고)분에 대하여 부과할 가산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제49조), 과소납부(무납부)한 분에 대하여 부과할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고 규정(제50조)하였다가 94.12.22 개정(법률 제4810호)시 제49조는 개정되고 제50조는 삭제되었으나,
(3)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하여 규정한 제22조 제4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다환급신고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환급세액만 감액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부가22601-1446, 86.7.21; 부가 1265-639, 84.4.4 같은 뜻)이므로
(4) 이 건 부과처분을 위한 결정결의서상 가산세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 기재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인지 납부불성실가산세인지 구분하지 않았지만 동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이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바. 위 논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후 공급가액 2,000,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신고하고 환급받은데 대하여 95.2.10 수정신고한 것은 법정수정신고기간내에 한 적법한 수정신고이며, 가산세의 경우도 수정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감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신고하였고, 그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음을 전제로 당해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95.2.10 이미 적법하게 수정신고하고 95.2.11 가산세포함 210,000,000원을 자진납부한 바 있으므로 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