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624 (1994.1.13)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소자나 부녀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이 건은 증여해 줄 능력이 있는 부(父)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1.29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의 유상증자시에 위 주식회사 OO유통의 주식 100,000주(OOO 40,000주, OOO 40,000주, OOO 2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자금(OOO 200,000,000원, OOO 200,000,000원, OOO 100,000,000원)을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부 또는 남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6.16 청구인 OOO에게 ’91년귀속 증여세 95,688,160원, 청구인 OOO에게 ’91년귀속 증여세 95,688,160원, 청구인 OOO에게 ’91년귀속 증여세 21,653,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은 아니고 자력으로 취득하였는 바, 그 자금출처는 81.12.16 양도한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OO리 OOOOO 잡종지 외 35필지를 양도한 대금(청구인 별로 각각 249,692,540원)으로서 그 처분이후에 청구인들 본인 또는 부모가 관리하여 준 자금이며, 위 양도토지는 79.3월 취득당시에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당연히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 중 OOO는 위 양도토지 이외에 84.2.27 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OOOO 외 6필지 토지 3,266평의 양도대금 261,034,500원이 있으므로 이 양도대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의 주식이동 조사시에 주금납입은행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들은 현금과 교환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주금을 납입하는 등 의도적으로 자금의 원천을 은폐하여 자금출처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쟁점주식 취득일로부터 10여년전의 일이며 그 대금이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자금운용상황이 밝혀져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자금의 운용상황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연소자나 부녀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이 건은 증여해 줄 능력이 있는 부(父)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6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 본문에서는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는지 여부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91.1.29 OO은행 OOO 지점에 주금을 납입(OOO 200,000,000원, OOO 200,000,000원, OOO 100,000,000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현금과 교환으로 수표를 교부받아 납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으로 제시한 자료는 81.12.16 양도한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OO리 OOOOO 잡종지 외 35필지 토지(각인별 13,075평)의 양도대금(각인별 249,692,540원)이며,
또한, 청구인 중 OOO는 위의 양도대금 이외에 84.2.27 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OOOO 외 6필지 토지 3,266평의 양도대금 261,034,500원을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으며, 위의 내용들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확인되는 사항이다.
또한, 청구인들 중 OOO 및 OOO은 위의 81.12.16 양도한 토지를 취득할 당시(79.3월)에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들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각인별로 92,506,2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의서 등에 확인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일로부터 10여년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을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 양도당시에 청구인들 중 OOO은 13세이고, OOO은 11세이었으며, OOO는 부녀자로서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그 이후의 자금관리상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주식 취득시에 자금원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을 내고 수표를 교부받아 주금을 납입한 점 등으로 보아 위 부동산 양도대금을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증여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청구외 OOO(OOO, OOO의 父, OOO의 夫)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