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256 (2014.07.0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은 ㅇㅇㅇ에게 사장의 직책을 부여하고 자신의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ㅇㅇㅇ을 횡령으로 고소할 당시 ㅇㅇㅇ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ㅇㅇㅇ을 고소하지 아니한 것은 암묵적으로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ㅇㅇㅇ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ㅇㅇㅇ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ㅇㅇㅇ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주 문]
OOO이 2014.1.14.과 2014.1.1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5.9.14.증여분 OOO원, 2007.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477**********1,#493**********3에서 2005.9.14., 2007.3.12. 각출금된 OOO원과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자금출처)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현금 등 OOO원을 증여받은 것 등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다음<표1>의 부과처분 목록에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부과처분 목록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의 계좌로부터 2003.10.31., 2005.9.14., 2007.3.12. 청구인 명의 3개의 OOO 계좌에 각 입금된 OOO원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2003.10.31.의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생활비를 사용하는 계좌(OOO #493-******-****7)에 입금되어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에서 규정한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고,
2005.9.14.의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OOO이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인 OOO 계좌(OOO #477-******-****1)에 입금하였다가 2006.1.9. 만기되어 OOO이 인출하여 사용하였기에 청구인은 그 사용처를 알지 못하는 금액으로, OOO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좌를 개설한 후 동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수익증권 출금전표를 보면 청구인의 필적이 아닌 OOO의 필적이 기재되어 OOO의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차명계좌의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2007.3.12.의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은 OOO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의 OOO 수익증권계좌(#493-******-****3)를 개설하고, OOO의 OOO 계좌(#477**********8)에서 인출한 OOO원을입금한 후, 2007.5.11. 만기되어 OOO매(#006****2, #006****3)로 출금하여 2007.5.14. OOO OOO에 입금한 것으로, OOO의 내연녀인 OOO과 관련된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OOO이 학원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쟁점금액③도 OOO이 청구인 모르게 운영·관리함으로써 쟁점금액③이 OOO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OOO이 출금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증법 제45조 제4항에서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차명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매월 OOO원의 생활비가 정기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입금되기 7일전에도 생활비 명목으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쟁점금액ⓛ이 70세 이상 노인의 7일간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정기적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상증법 제45조 제4항에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로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OOO 청구인이 주장만 할 뿐, 상증법 제45조 제4항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 것을 번복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쟁점금액②·③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이 청구인 모르게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쟁점금액②·③은 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계좌에 매월 OOO원이 생활비로 입금되었으나 2003.10.31. 비정기적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OOO과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다음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OOO,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서
청구인도 청구인의 계좌(OOO, #493**********7)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사용된 내역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2005.9.14. 쟁점금액②가 입금된 청구인 명의 계좌(OOO #477-******-****1) 내역서에 의하면, 동 계좌는 2005.9.14. 개설되었고, 2006.1.9. 해지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③은 2007.3.12. OOO의 계좌(OOO #477-******-****8)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 수익증권계좌(OOO #493-******-****3)에 입금되었으며 2007.5.12. 동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OOO로 출금되어 OOO OOO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OOO OOO 지점이 2014.2.13. 쟁점금액③이 입금된 OOO OOO에 대해 2007.5.14. 교환된 위의 자기앞수표 OOO매의 정보제공을 요청하였으나, OOO OOO은 당해 자기앞수표가 5년 경과로 실물폐기되어 정보조회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4)쟁점금액②, 쟁점금액③의 자금흐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내역은 다음 <표3>, <표4>와 같다.
<표3> 쟁점금액② 자금흐름
<표4> 쟁점금액③ 자금흐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금액ⓛ을 입금한 청구인의 계좌가 청구인이 생활비를 사용하는 계좌로,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생활비 계좌에는 매달 OOO원이 정기적으로 입금되었음에도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70세가 넘은 청구인 부부가 쟁점금액ⓛOOO을 며칠만에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 모르게 개설한 청구인 명의 차명계좌에 쟁점금액②·③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여 청구인이 그 사용처를 알지 못하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청구인 명의 해당 계좌(OOO#477**********1,#493**********3)가 실제로 차명계좌이고, 쟁점금액②·③을 청구인 모르게 OOO이 사용하였다면 쟁점금액②·③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계좌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계좌인지, 동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②·③이 어느 계좌로 송금되었는지, 송금된 계좌의 계좌주가 누구인지, 송금된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금액②·③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