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8-127
제목
청구인의 보세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8-12-04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7.4.18.부터 처분청 관할 OOO로 등록하여 근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2. 청구인이 총 11회에 걸쳐 국내에 반입할 수 없는 종자용 OOO을 부정하게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방조한 사실을 인지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은 2018.7.16. 청구인의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4.24. 「관세법」 제165조 제4항 및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보세사 운영 고시”라 한다) 제5장의 규정에 따라 ‘보세사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청문절차 등을 거친 후 2018.5.18. 등록취소를 의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5.24. 청구인에게 OOO 징계사실을 통보(등록취소 의결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처분은 「관세법」 등을 위반하였다. (가) ‘OOO 등록취소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165조 제4항은 단순히 징계종류를 열거한 것이고, 구체적인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여부는 제4항의 단서 조항과 OOO 운영 고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 제165조 제4항 단서조항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재량권 규정인 동시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규정이다. 「관세법」 제16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 대상은 보세사 운영 고시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다. 보세사 운영 고시 제14조 제2항 단서 조항은 기속규정으로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연간 업무정지 2회를 받으면 등록취소 할 수 있다”는 재량권 규정인 동시에, 연간 업무정지 2회를 받지 않으면 등록취소 할 수 없다”는 재량권 한계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OOO에 대한 등록취소는 「관세법」 제165조 제4항 단서 조항과 OOO 운영 고시 제14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관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취소를 할 수 없는 것이다. OOO의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는 OOO징계위원회에서 「관세법」 위반 내용 등을 심사하여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이고, 마찬가지로 OOO징계위원회도 처분청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재량권을 일탈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세법」 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는 OOO 뿐만 아니라 관세사, 보세운송업자, 항공사․선박회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등으로 다양하고, 보세운송업자와 비교해 볼 때, 쟁점처분은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이다. 처분청은 보세운송업자가 부정수입죄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차 적발시 20일 업무정지 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이고, 보세운송업자는 1년내 3회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한바, 쟁점처분은 보세운송업자 관련 규정에 비해 불평등하다. (다) 대법원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판례에 따르더라도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가능한 징계처분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기소유예처분은 「관세법」위반에 해당할지 모르나 「관세법」 제175조의 운영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관세법」 등 위반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내 업무정지 처분은 가능할 수 있어도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은 불가능하다. (2) 청구인은 부정수입이 발생하는 중에 OOO 등록증을 수령하지 않아 OOO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가) OOO 등록업무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은 우편으로 신청하여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받았다. OOO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OOO등록증을 교부한 후 수입화물시스템에 전산입력한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르면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OOO 등록의 효력은 그 결과 통보가 본인에게 도달된 날에 발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2017.4.19.부터 2017.4.24.까지 발생한 부정수입사건에 청구인이 OOO등록증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출장으로 부정수입 사건에 관여된 것도 없다. (3) 「관세법」 위반 사실에 대한 검찰청이나 사법부의 최종 판결 후 또는 판결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OOO 등록취소 징계처분은 직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재산상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OOO 등록취소 징계처분은 과도하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OOO임에도 부정수입을 방조하였으므로 OOO 등록을 취소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세법」 제165조 제4항은 OOO의 징계에 대하여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관세법」 제165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① 같은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거나, ② OOO가 사망한 경우, OOO 운영 고시 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③ OOO가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를 연간 2회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3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세관장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반드시 등록취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기속규정), 위 3가지 사유 이외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세관장은 위 3가지 사유 이외의 경우에도 OOO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관세법」 위반 행위가 엄중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등록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다) 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인지 살펴보면, ①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은 국내에 반입할 수 없는 종자용 OOO을 무려 11회에 걸쳐 부정하게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국내 판매․영업하는 등 부정수입을 방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② 쟁점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은 OOO로 하여금 보세화물 반출입 확인, 물품관리 등의 직무를 성실하고 적법하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세화물 밀수 및 부정수입 방지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며, ③ 징계 양정의 기준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O가 「관세법」 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또한, 「관세법」 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는 OOO 뿐만 아니라 관세사, 보세운송업자, 항공사․선박회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등으로 다양하고, 「관세법」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마다 행정제재 규정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8.4.18. OOO 관할 보세구역인 OOO에 등록이 되었고, OOO로 근무한 기간 중인 2017.4.19.부터 2017.4.24.까지 총 11건에 해당하는 범칙행위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종자용 OOO 판매 영업 때문에 전국 출장을 다녀서 “실제 보세화물 반출입 관리를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위 법령에서 정한 OOO의 직무를 스스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게을리 하여 위반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3) 관세청장은 2007.9.3. 형사판결 확정 이전에 반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전국세관에 시달하였고, 위 지침의 근거로서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결문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OOO 등록취소 징계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보세구역에 종사하는 자가 모두 OOO는 아니고, 세관에서는 보세구역 특허를 신청할 경우 최소 1명 이상의 OOO를 채용토록 하고 있어, 통상 보세구역에는 최소 인원의 OOO를 채용하고 있다. 즉, 보세구역에서는 OOO로 근무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OOO가 아닌 자가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OOO 등록취소가 보세구역 채용 여부의 유일한 결정요인이 아니고, OOO로서 보세구역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규 준수자이어야 함은 자명하다.
쟁점사항
「관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OOO 등록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은 2018.2.2. 청구인이 2017.4.18. 주식회사 OOO로서 창고보관 물품 반출입내역 확인, 검역불합격 OOO 등 무단반출 방지 등 창고 화물관리를 해야 함에도 피의자 OOO 등이 2017.4.19.부터 2017.4.24.까지 11회에 걸쳐 검역 불합격하거나 검역 합격통보 되지 않아 국내 반입 할 수 없는 종자용 OOO 등 총 40.14톤 물품원가 OOO상당을 식물검역 합격하여야 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부정수입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OOO의 등의 종자용 OOO 부정수입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18.7.16. 청구인에 대하여 “동종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은 보세창고 운영자인 OOO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위 OOO에게 고용되어 보세창고의 업무를 하면서 위 OOO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급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별도로 범행수익을 나누어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착하여 기소를 유예한다”고 기소유예를 결정하고, 2018.10.8. 이를 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에 대한 등록취소는 「관세법」 제165조 제4항 단서 조항과 OOO 운영 고시 제14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관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취소를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부정수입이 발생하는 중에 OOO 등록증을 수령하지 않아 OOO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OOO 등록취소 징계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OOO, 보세운송업자 등 각각의 이해관계자마다 행정제재 규정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의 「관세법」 위반 행위의 엄중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등록취소를 의결할 수 있는 것인 점(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7.4.18. OOO로 등록되고 난 이후에 부정수입이 2017.4.19.~2017.4.24.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발생한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