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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계좌내역서의 입금액과 종업원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765 | 부가 | 2016-04-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765 (2016. 4.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종업원 및 거래처의 확인서를 토대로 공동 사업자 및 배우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을 산정 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이라 하겠고 청구인들은 쟁점계좌내역서의 입금액 중 ○,○○○백만원은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입금과 출금의 시기가 일치 하지 아니하는 등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분 신고금액은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에도 미달하여 누락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계좌 내역서의 입금액과 종업원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한 것은 실지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7.2.5.부터 공동으로 OOO(이하 “OOO”라 한다)을, 같은 동 702-3에서 OOO(이하 “OOO”라 하며, OOO 및 OOO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각각 운영하며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8.14.부터 2014.10.9.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및 배우자들의 금융계좌 입·출금액(이하 “쟁점계좌내역서”라 한다), 종업원 및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산정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누락한 것으로보아 2015.4.6.청구인들에게 OOO분 부가가치세 OOO원, OOO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사업장은 복식부기방법에 의하여 성실하게 작성한 장부와 관련 증빙을 비치·기록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추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용계좌 외에 청구인들및 배우자 개인계좌의 거래구분 내용이 ‘ATM, CD기기, 창구’ 등으로 표시된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차감하여 작성된 쟁점계좌내역서, 종업원확인서 및 거래처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이 아닌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임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로 경정결정하였는바, 이는 추계대상을 규정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과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POS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등 수입금액계산의 중요한 증빙을 갖추고 이를 근거로 복식부기에 의해 적법하게 기장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지조사가 아니라 수입금액계산의 중요한 장부가 없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한 것은 증빙자료의 보관내용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대부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매출로 POS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매출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분 매출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 수입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현금매출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매일 정산하여 입금된 금액을 집계하여 신고하였으나, 현재시점으로는 그 신고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철저히 보관·관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추계할 수 있으며, 그 추계방법으로 숙박업의 경우 입회조사기준 방법에 따르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일부 현금수입금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일일 매출일보가 없다고 하여 추계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경정수입금액 산정시 사업용계좌 이외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청구인들 개인계좌 및 그 배우자의 개인계좌에 금전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입출금액을 가감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한 것은 자의적인 방법에 해당하고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재조사결정하여야 한다.

(가)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의 배우자들이 신고된 소득이 없어 계좌에 현금이 입금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순현금입금액(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입금액에는 조사대상기간 전에 이미 형성된 소득의 금융기관 재예치금(이OOO원), 아파트 전세보증금 입금액(서OOO원), 공동사업자의 타사업장 소득분배금 및 쟁점사업장 카드매출대금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배우자들이 소득분배금을 일부 지출하고 생활비를 입금한 것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이중과세한 것이다.

(나) 공동사업자 이OOO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전기요금 자동이체가 이OOO 계좌로 설정되어 있어 순현금입금액 중 일부는 전기요금 대납금이므로 2011.1.31.부터 2013.12.31.까지 합계 OOO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청구인 김OOO의 OOO은행 계좌(497801-01-******)에 2011.1.10.부터 2013.12.10.까지 입금된 OOO원은 타사업장(OOO호텔, 이하 “OOO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한 후 본인의 지분(40%) 상당을 위 금융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쟁점사업자의 수입과 관련이 없으므로 현금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종결일까지도 조사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현금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영업과장 김OOO이 매일의 현금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정OOO의 각각의 배우자 윤OOO가 조사대상기간 내에 사업 및 근로소득의 발생이 없었음에도 그들의 계좌로 ATM, CD기기 및 은행창구를 통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불분명한 현금이 입금된 점 등을 근거로 조사청이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에서 출금된 금액을 차감한 순현금입금액에 현금으로 지출한 경비(직원급여 및 소모품비 등)를 가산하여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으로 경정하였으며, 이러한 경정은 쟁점사업장의 쟁점계좌의 금융조사를 통한 현금수입금액 실지조사에 따른 경정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서 규정한 추계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실을 작성한 종업원은 영업과장으로 쟁점사업장의 전반적인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의 있는 자인 점, 금융거래 조사시 종업원의 급여가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거의 확인되지 아니한 점, 세탁비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OOO의 대표자가 당해 비용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조사청이 누락한 현금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조사청의 수입금액 경정방법이 실지조사에 의한 수입금액 경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자 및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누락과 무관하고 그 출처가 명백한 금액 OOO원은 경정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서OOO 계좌의 입금액 OOO원은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후 2011.7.19.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06.6.15.부터 2012.6.22.까지이지만 전세 재계약일이 2010.6.29.~2012.12.10.로 전세보증금 인상시기와 금융계좌 입금시기가 상이하여 전세보증금 인상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이OOO 계좌의 입금액 OOO원 및 윤OOO 계좌의 입금액 OOO원은 수원사업장의 소득분배금이 배우자 계좌에 입금되어 이미 과세된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호텔의 사업용계좌에서 소득분배의 목적으로 출금액과 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시기도 차이가 많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이OOO 계좌의 입금액 OOO원은 2011.10.12. OOO 계좌(282-016912-**-***)에서 출금한 후 같은 날 OOO의 계좌로 입금하여 현금수입금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 OOO은행 계좌는 2011.9.7. 신규 개설된 금융계좌로서 청구인이 같은 날 OOO의 위 계좌로 입금된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은 순현금입금액 OOO원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입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3년간 청구인들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소득으로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 등에서 분배받은 소득 OOO원 이내의 금액으로 적어도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이미 과세된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현금매출누락 금액 계산시 금융계좌 현금입금액에서 출금액을 차감하고 다시 이미 신고한 현금수입금액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청구인들은 전기요금 납부계좌가 이OOO 계좌로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어 전기요금 납부액 OOO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기요금 대납액과 관련되어 공동사업자 간에 배분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 인근의 OOO은행 OOO지점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전기요금으로 납부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바) 청구인 김OOO은행 계좌(497801-01-******)로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OOO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한 후 본인의 지분(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중 OOO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간 정산내역을 조사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시기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입금액도 본인 지분 40%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OOO사업장의 다른 공동사업자 정OOO의 금융계좌에 비슷한 시기에 현금입금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OOO의 배우자) 금융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을 보면, 배당금 입금시기는 2011.1.5.이나 출금시기는 2011.1.7.로 배당금의 입출금 시기가 바뀌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계좌내역서의 입금액과 종업원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으며, 공동사업자의 지분현황은 <표3>과 같다.

OOO

(3)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영업과장 김OOO 및 세탁 관련 거래처 최OOO이 2014.8.14.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4) 청구인들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조사청이 2015.1.2.부터 2015.16.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표6>과 같이당초 조사가 정당한 것으로 조사종결한 사실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종업원 및 거래처의 확인서를 토대로 공동사업자 및 배우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계좌내역서의 입금액 중 OOO원은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입금과 출금의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분 신고금액은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에도 미달하여 누락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내역서의 입금액과 종업원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한 것은 실지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또한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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