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30 2020나2038080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 고별 청구 및 인용금액 내역...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설시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 5쪽 9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임대주택 법 [2015. 8. 28. 법률 제 13499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임대주택 법’ 이라 한다.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 13499호, 2015. 8. 28.) 제 2조 제 1 항은 “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구 임대주택 법이 적용된다 ]에 규정된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사건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전환 시 피고의 보수 수선 범위를 ‘ 실내 도배 및 외부 도장 ’으로 하는 내용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되었고, 그 이후 원고들과 피고가 위와 같은 분양 전환 시 이 사건 각 분양 계약서에 피고의 보수 수선 범위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한 분양 전환 시 실내 도배 및 외부 도장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한, 2015년 경 마지막으로 갱신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벽지ㆍ장판을 보수한 지 10년이 지난 세대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