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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3086 | 부가 | 2001-05-02
[사건번호]

국심2000서3086 (2001.5.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불복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66조【이의신청】

[참조결정]

국심1997경072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 OOOO에서 OO전자를 운영하면서 1998년 제1기중 청구외 OO기업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7,806,950원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5.31 납부기한으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6,936,835원을 2000.5.4 결정고지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는 2000.5.9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2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2000.10.24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과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0.1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민원과 처분청이 통보한 결과통지의 내용은 명칭과 서식만 달리 하였을 뿐이지 내용상 당초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와 그에 대한 회신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같은뜻 대법원 86누540,1986.10.28. 국심97경721, 1997.6.28)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불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66조 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불복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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