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8. 16. 00: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부평역 방면에서 백운 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