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서4798 (2013. 7. 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조특법 §77ㆍ①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24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1.24. 서울특별시 OOO 대 2,208㎡(4,417㎡ 중 1/2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9.22. 서울특별시장에게 매수청구하여 2011.8.17. 양도한 후, 2011.10.31.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감면세액 적용을 배제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양도소득세 신고 착오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다면서 2012.4.23.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액 OOO원,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하여 세액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6.21. 청구인에게 “국가에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토지로 볼 수 없다.”고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과 ‘공공용지 협의취득서’를 체결하여 쟁점토지의 매각에 대한 협의금액을 OOO원(특약사항 미지급보상분 OOO원 별도)으로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OOO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용토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고,은평구청장은 2011.3.18. 청구인에게 ‘매수청구 토지 보상계획 열람안내(토목과-2805호)’를 보내면서 “①OOO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및 서울시의 매수결정에 따른 토지협의보상을 위하여 「공익법」제15조에 의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②토지소유자께서는 보상계획 열람기간내에 토지조서를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토지조성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한양도소득세 감면세액 OOO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해당하는 차감세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을 환급 결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익법」제4조 제5호에서 공익사업의 예시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서울특별시장(공원조성과-1544, 2010.2.2.)과 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1392, 2010.2.3.)이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부지(공원) 매수청구서에 대한 매수결정 알림’을 통보한 것으로 볼 때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를 하여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수 청구된 토지의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법」에 따라 매수청구를 통한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토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매수청구일은 「공익법 시행령」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매수청구일로 볼 수 있어 2009.9.22. 서울특별시장에게 쟁점토지를 매수청구한 개념과는 상이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고),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공익법」및 그 밖의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공익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제외대상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77.7.14. 공원용지 지정(OOO근린공원)
1998.11.24.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2009.9.22.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쟁점토지 매수청구
2010.2.2.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매수청구서에 대한 매수결정 알림
2010.2.3. 은평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매수청구서에 대한 매수결정 알림
2011.3.18. 은평구청장이 쟁점토지 보상계획 열람안내(보상대상, 보상계획, 토지조서 등 포함)
2011.7.14. 공익사업용지협의취득계약서 작성
2011.8.17. 서울특별시에 쟁점토지 양도
(나) 서울특별시장(공원조성과-1544, 2010.2.2.) 과 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1392, 2010.2.3.)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도시계획시설부지(공원) 매수청구서에 대한 매수결정 알림(2009년 7월~2009년 12월 접수분)’을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도시계획시설부지(공원) 매수청구서에 대한 매수결정 알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공원) 매수청구 신청하신 토지는 우리시에서 매수하기로 결정하였음을알려드리며, 매수결정된 공원용지의 매수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매수기한 :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 나. 매수가격 :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매수절차 :매수결정 공원용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의하여 매수절차 등에 의하여 매수절차 이행” 라. 기타사항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나,감정가액대비 예산편성액이 부족할 경우 보상이 지연될수 있음 |
(다) 은평구청장이 2011.3.18. 청구인에게 발송한 ‘매수청구토지보상계획 열람 안내’(토목과-2805)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매수청구토지 보상계획 열람 안내 갈현근린공원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매수청구 및 서울시의 매수결정에 따른 토지 협의보상을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토지소유자께서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이내에 토지조서 등에 의해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조서 등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2011년 4월 5일(화)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상대상 : 토지 2필지 4,541㎡ - 진관동 363 대 4,417㎡, 진관동 366-6 대 124㎡ 나. 보상계획 - 열람기간 : 2011.3.21.(월)~2011.4.5.(화) - 열람장소 : 은평구청 토목과(☎351-7904) 다. 보상액 산정방법 : 2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중간생략) 라. 보상액 지급 : 계약체결 후 본인 통장 입금 (이하생략) |
(라) 청구인과 서울특별시장이 2011년 7월 체결한 ‘공공용지의취득협의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마) 청구인은 2011.7. 은평구청장에게 제출한 ‘청구 및 계좌입금 신청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2) 세무대리인이 2013.3.12. 서울특별시장과 은평구청장에게 질의하여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회신(공원조성과-3526, 2013.3.27.)된 내용은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의 수임인과 세무대리인은 2013.6.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은 국가에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양도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소유토지 중 2005년에 OOO뉴타운으로 수용되고 남은 토지로 서울특별시장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1977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된 갈현근린공원 내에 포함된 토지이고, 실효기한은 2020.6.30.까지인 도시공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전부가 OOO뉴타운 조경부지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과 OOO공사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특별시장과 OOO공사는 매수청구 형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여 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공익법」제15조에 의거 보상받은 것이므로, 매수청구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일의 개념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조사를 잘못하여 오인한 것이며, OOO가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배수로를 만들었고 트렌치를 설치하였으며 조경석을 축조하는 등심각하게 훼손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더니 매수청구하라고 하여본의 아니게 매수청구 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공익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제외대상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해당하는 차감세액을 환급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공익법」제2조에 의하면, 제2호에서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여덟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5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공익법」이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용지로 「국토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수청구되어 보상 후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도시공원 내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공익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쟁점토지의 경우와같이「국토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서울행정법원 2010.3.9. 선고 2009구단14852 판결, 조심 2010서2460, 2011.6.3.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에 의하면, 제3항에서 같은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여섯 가지를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공익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라고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제외대상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4)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비사업용토지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대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