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2390 (1998.11.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이 파산하였으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부도사실을 게재한 신문사본 및 (주)○○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이 부도가 발생하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부족하다고 할 것인 바, (주)○○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액 확정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이 건은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주)OO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중 95.3.30자 28,000,000원, 95.4.13자 30,100,000원, 95.4.13자 50,950,000원 합계 3건 109,050,000원이 부도처리되자 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어음부도후 6월 경과’를 사유로 대손세액 9,913,636원을 공제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103호) 부칙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7.1이후이어야 하나, 위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각각 95.9.30 및 95.10.13이므로 96년도 제2기분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신고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8.3.19 청구인에게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0,90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8 심사청구를 거쳐 98.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소지한 어음은 부도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이고, 거래처인 (주)OO은 파산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같은 시행령 부칙에 의하면,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는 날이 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 관련된 거래분부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95.6.30 및 95.10.13인 이 건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96년 2기 확정신고시 (주)OO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주)OO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액 확정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부도어음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1항에는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 5. (생 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96.7.1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6.7.1 시행 대통령령 제15103호 부칙 제3항(부도어음등에 대한 적용례)에는 「제6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1.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2.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부도어음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줄 것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는 날이 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95.6.30 및 95.10.13일이므로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살펴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및 같은 시행령 부칙에 의하면,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은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는 날이 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어음은 부도발생일이 95.3.30 및 95.4.13자로서 그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은 각각 95.9.30 및 95.10.13이므로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주)OO이 파산하였으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OO의 부도사실을 게재한 신문사본 및 (주)OO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OO이 부도가 발생하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부족하다고 할 것인 바, (주)OO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액 확정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이 건은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