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030 (2000.07.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5,360,689,450원으로 산정하고도 취득가액 환산시 200,000,000원이 많은 5,560,689,450원을 적용함으로써 환산 취득가액이 과소하게 계산되었으므로 아래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주 문]
○○세무서장이 1999. 3. 5 및 1999. 7. 15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20,909,070원 및 149,495,460원 합계 270,404,54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외 ○○유화공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96,130주의 취득가액을 913,596,143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0. 6. 20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X가 XX-X 소재 청구외 ○○유화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중 일부인 96,1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 8. 7 청구외 ○○화학주식회사(대표이사 ○○○)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018,730,000원(1주당가액 21,000원), 취득가액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중 일부 상속세를 물납한 가액인 2,041,512,810원(1주당가액은 21,237원이고 이하 “상속세물납가액”이라 한다)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2,018,73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998,667,703원(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 3. 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909,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세율적용 등의 착오를 발견하고 이를 증액경정하여 1999. 7. 15 위 같은 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9,495,46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1 심사청구를 거쳐 2000. 1.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상속세 물납가액,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물납가액을 실거래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고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재산 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당해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국세심판례 결정례도 있고(국심 94서 0023, 1994. 6. 30 합동회의), 물납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예규(재일 01254-2897, 1991. 9. 16)도 있으며,
상속세 물납이라 함은 상속인과 국가간에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취득가액은 상속세 물납가액인 1주당 21,237원,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인 1주당 21,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의 경우 상속세물납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식 양도당시(1996. 6. 18)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위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나.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에서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과 동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에 한한다)이 발행한 것으로서 동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에서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호외의 주식 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와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6. 3. 30 개정).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순손익액 ┐
1주당 가액 = │─────────── + ────────│÷ 2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 등”이라 하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ㆍ폐업 등의 사유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의 사망일은 1990. 6. 20이고, 청구인등 △△△의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27,821,877,230원에 대하여 1991. 12. 24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310,066주의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하여 1주당 물납가액이 21,237원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망 △△△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1996. 6. 18 청구외 ○○화학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이 2,018,730,000원(1주당 21,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물납가액은 상속인과 국가간에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상속세물납가액(1주당 21,237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인 1990. 6. 20로부터 1년 6개월이상이나 경과된 후인 1991. 12. 24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을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이건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5,360,689,450원으로 산정하고도 취득가액 환산시 200,000,000원이 많은 5,560,689,450원을 적용함으로써 환산 취득가액이 과소하게 계산되었으므로 아래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2,426,032,810원(취득기준시가)
2,018,730,000원 × ──────────────── = 913,596,143원
5,360,689,450원(양도기준시가)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나, 처분청의 과세표준 계산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여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