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2179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