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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008 | 지방 | 2016-10-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008 (2016. 10. 1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이 건 건축물은「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이 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 등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탁자의 세금 및 은행이자 회피를 위한 부동산 사기로 인하여 부당하게 이 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바,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하여 부과·고지하는 조세로서 이 건 건축물은 2016.4.19. 수탁자인 청구인 앞으로 신탁등기되었다가2016.7.8. 신탁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사기를 당하여 부당하게 이건 건축물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사기에 의해 신탁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원인무효 확정판결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확정판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단서 생략)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016.4.19. 신탁(2016.4.18.)을 원인으로 OOO에서 수탁자인 청구인 앞으로 신탁등기(신탁원부 제2016-651호)되었다가 2016.7.8. 신탁재산의 귀속(2016.7.7.)을 원인으로 해당 신탁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신탁원부(제2016-651호)에 의하면 위탁자 OOO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업무 및 관리, 처분업무 등을 수행’을 신탁목적 등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있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바,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신탁재산인 이 건 건축물의 수탁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점, 부동산 사기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보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을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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