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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095 | 지방 | 1997-02-03
[사건번호]

1997-0095 (1997.02.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신고기간내(30일)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취소요청을 하였고, 유상승계 취득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처분청이 1996.8.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680,000원, 농어촌특별세 704,000원, 합계 8,384,0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0.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89.3㎡, 위 지상건축물 328.5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96.5.9.)의 다음날인 같은해 5.10.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4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의 20%를 경감한 취득세 7,680,000원, 농어촌특별세 704,000원, 합계 8,384,000원(가산세포함)을 1996.8.15.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이 1996.5.10.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그 후 처분청이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주)ㅇㅇ가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이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있던중 제3채권자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경합이 예상되자, 청구외 (주)ㅇㅇ의 실무담당자가 청구인과는 사전 상의도 없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과 계약일을 1996.4.10, 잔금지급일을 같은해 5.9.로 소급한 매매계약서를 1996.5.10. 작성한 후, 청구외 ㅇㅇㅇ 법무사에게 매매계약서의 검인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의뢰하였으므로 청구외 ㅇㅇㅇ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당일(1996.5.10.)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다음날인 1996.5.11. 이 사실을 보고받고 실질 거래내용이 아닌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 방안을 검토토록 하여 청구외 ㅇㅇㅇ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의 진행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1996.5.16.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취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해 5.21. 청구외 (주)ㅇㅇ가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해 10.10. 낙찰이 되어 1997.1.10.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임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매매와 관련해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이 없었는데도 단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0.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96.5.9.)의 다음날인 같은해 5.10. 처분청으로부터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채권보전을 위하여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렸다가 이를 취소한 후 경매신청에 의해 배당금을 수령하였을 뿐 부동산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나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취득신고의 취소를 요청하였는데도 단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취득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신고납부방식의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데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판례(94누910, 1995.2.3.)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제12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그의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위 대법원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자진신고행위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하였으나, 지방세심사청구 제도가 조세행정 활동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 또는 이익의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확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으므로 본안 심리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96.5.9.) 다음날인 1996.5.10. 처분청으로부터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건 부동산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ㅇㅇ 명의로 1995.12.5.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과 1996.5.21. 청구외 (주)ㅇㅇ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7.1.10. 법원으로부터 410,652,715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경매신청서,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결정서 및 배당표에서 확인되고 있고, 계약당사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채무자라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형식만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하였을 뿐 부동산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매매계약은 채권보전을 위하여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렸을 뿐, 부동산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96.5.9.) 이후인 1996.5.10.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신고기간내(30일)인 1996.5.16. 처분청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취소요청을 하였고, 유상승계 취득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으로부터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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