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321 (2006.07.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5.10.18. 서울특별시 ○○구 ○○동 459 ○○○○아파트 상가 제1동 지하2층 1호(건물 1,421.06㎡, 대지 559.5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1,985,533,609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710,670원농어촌특별세 3,971,060원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과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5,574,540원, 지방교육세 7,114,900원, 농어촌특별세 827,220원을 신고하고 2005.11.1 및 2005.11.16. 납부하자 이를 각각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은 청구외 김○○이 2005.5.30 경매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금액 49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10.18. 경매취득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가격 5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 1,985,533,609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토록 하였는바, 청구인이 2005.10.18.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한 실제거래가액(540,000,000원)은 경락을 거친 것으로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경매에 의한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가격이 결정되기 전에는 경매에 의한 낙찰가격을 시가표준으로 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요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0.18. 청구외 김○○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4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 및 대금지급시기를 계약시 지불하는 것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10.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검인받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한 후, 2005.1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김○○은 2005년 5월 낙찰금액 495,000,000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낙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4개월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2005.10.18. 청구인의 취득가격인 540,000,000원은 경락을 거쳐서 형성된 가격으로 취득가격의 신뢰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현 시세를 반영한 시가표준액이 산정되기 전까지는 위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주택이외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는 2005년 개별공시지가(㎡당 2,070,000원)로 한 사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