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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9 2018고단8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5:24 경 안양시 동안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셀프 빨래방 ’에서, 지폐교환 기의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빨래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지폐 교환기를 손으로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1,000원 권, 5,000원 권, 1만 원 권 등 현금 합계 7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정보 및 판결 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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