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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1513
상표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중 합계란의 판매수량 ‘100’을 ‘90’으로, 판매금액 ‘9...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에서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와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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