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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05.04 2011누276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플랜트건설산업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0. 8. 19. 대아공무 주식회사 외 46개 회사들과 사이에 2010년 단체협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2조 (노조사무보조비) 회사는 노조의 사무비품, 보조비를 다음과 같이 매월 1회 보조하며 노조비와 함께 노조에 인도한다.

1. 20명 미만 : 8만 원

2. 70명 미만 : 12만 원

3. 70명 이상 : 15만 원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이하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 11.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1. 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은 경비의 주된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져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은 적법하므로 그 시정을 명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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