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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일시적 휴경 상태)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4285 | 양도 | 2013-01-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4285 (2013.01.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수용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지목과 같은 답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수용되기 전까지 농지소재지에서 전업농으로 영농에 종사한 점,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된 점, 수용보상금 등의 협의로 인하여 보상금의 수령이 지연되어 양도시기가 늦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1.1.10. 경상남도 OOO번지 소재 답 727㎡(이하″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11.30. 국토해양부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1.12.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2.9.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수용될 때까지 수도작 농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고, 국토해양부가 공공용지로 수용할 것을 협의해 온 이상 멀지 않는 기간에 양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양도직전 2-3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일시적 휴경 농지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명령에 순응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선의의 일시적인 휴경에 대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휴경이라는 판단으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수용 등의 사유로 농지를 양도하게 되었을 때 과도한 조세의 충격으로부터 영세한 농업인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79세가 되도록 고향을 지키면서 농사를 천직으로 살아 온 청구인에게 너무도 가혹한 과세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국가기관의 명령에 순응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휴경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였고,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수령을 거부하자 2011.11.10. 창원지방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시적 휴경과는 상반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률상 강제휴경이나 영농제한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경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일시적 휴경한 것으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확인결과 1979.12.28. 농지소재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자경관련 증빙서류로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쌀 소득 직불보조금내역을 조회한바 2005년~2011년까지 수령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3.10. 취득(소유권이전등기 1981.1.10.)하여 40년간 보유하다가 2011.11.30. 수용되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공사진을 검색한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없으며,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통화한바, 수용되기전 3년 정도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인이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수용사실확인서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5.17.이고,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은 답이며, 보상금은 OOO원으로 수령일(공탁일)은 2011.11.30.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79세의 고령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 40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다가 공공용지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2006.12.18. 최초 작성, 2012.8.1. 발급), OOO가 연명·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2012.7.31.) 및 OOO의 확인서, 가입일 1973.12.17., 출자좌수 331좌(1좌당 OOO원), 납입출자금액 OOO원으로 기재된 조합원 증명서(2011.12.21.) 및 인터넷 다음의 항공사진 3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수용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지목과 같은 답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수용되기 전까지 농지소재지에서 전업농으로 영농에 종사한 점, ③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된 점, ④ 수용보상금 등의 협의로 인하여 보상금의 수령이 지연되어 양도시기가 늦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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