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오산면에 있는 금몽마을 앞 도로를 군산 쪽에서 익산 쪽으로 시속 약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입구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06:09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스키드마크 속도계산), 스키드마크에 대한 속도계산결과,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및 지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 과실)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