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419 (2007.03.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임의 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거래명세표, 출금 전표 등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 2003년 제2기 중에 주식회사OOOO(OO OOOOOOOO OO)으로부터 99,99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거래확정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3,367,080원, 2002년 제1기 2,507,470원, 2003년 제1기 4,777,820원 및 2003년 제2기 5,683,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금전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확인됨에도 O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거래명세표, 출금전표, 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있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OOOO은 OO세무서장의 조사시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조사서에는 〃OOOO은 1999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중에 실지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30,000,256천원을 발행한 혐의가 인정되므로 자료상으로 고발하고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상자료로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O 대표자 오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명세표 및 출금전표는 쟁점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대금결재관련 통장거래내역서, 납품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시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추가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거래명세표, 출금전표, 확인서 등의 증빙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