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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7.25.선고 2012가합1102 판결
임금
사건

2012가합1102 임금

2012가합41834 ( 병합 )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권 ②

원고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피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장 이진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양상열, 임진식

변론종결

2014. 4. 9 .

판결선고

2014. 7. 25 .

주문

1. 피고는 원고 ( 선정당사자 ) 권①④, 선정자들 및 원고 허①④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 인용금액 ' 란 중 ' 합계액 '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28. 부터 2014. 7. 25.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 ( 선정당사자 ) 권 ), 원고 허①④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 ( 선정당사자 ) 권①④ 및 원고 허①④가 4 : 1의 비율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선정당사자 ) 권① ), 선정자들 및 원고 허Q④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

용금액 표의 ' 청구금액 ' 란 중 ' 합계액 '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용 및 신분관계 1 ) 원고 ( 선정당사자 ) 권①④, 선정자 전④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소외 조④ 및 원고 허ⓒ [ 이하 ' 원고들 ' 이라 할 때에는 편의상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는 ' 원고 ( 선정당사자 ) 권①④, 선정자 전④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조①④, 및 원고 허①④ ' 를, 이 사건 청구권자로서는 ' 원고 ( 선정당사자 ) 권①④, 선정자들 및 원고 허①④ ' 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 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 환경분야 노동조합 ( 이하 ' 이 사건 노조 ' 라 한다 )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2000년 이전에 피고에게 각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원고 ( 선정당사자 ) 권①④, 선정자 전④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1. 12. 31., 조 은 2011. 4. 5., 원고 허 는 2012. 3. 31. 각 퇴직하였다 .

2 ) 조①④이 2011. 4. 4.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들은 2011. 12. 경 조①④의 배우자인 선정자 전④를 조④의 피고에 대한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과 관련한 유일한 상속인으로 정하는 내용의 상속분할협의를 하였다 .

나.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내용1 ) 피고는 행정안전부 ( 구 행정자치부 ) 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인 ' 환경미화원 인건비예산편성 참고자료 ' 를 토대로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 단체협약 ( 이하 위 각 단체협약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단체협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체결 때마다 대구광역시 및 구 · 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 ( 이하 위 각 예산편 성기준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 ' 이라 한다 ) 을 각 작성해 왔는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과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내용은 별지3. 단체협약과 예산편성기준의 각 기재와 같다 . 2 ) 한편, 피고는 2008년에는 당해 연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2007년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임금 및 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09. 10. 16.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09년 예산편성기준은 2009. 10. 1. 부터 적용하고, 2008. 1. 부터 2009. 9. 까지의 미지급 임금 ( 수당 ) 에 관하여는 2009년도 환경미화원 노 · 사합의 ( 안 ) 및 2008년 ~ 2009년 9월 임금조견표 관련 노사약정서를 통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2008년 총액 임금 기준

3. 8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노 · 사합의 ( 안 ) 및 노사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2008. 1. 1. 부터 2009. 9. 30. 까지의 미지급 임금 ( 수당 ) 에 관하여 2008년도 총액 임금 기준 21개월 3. 8 % 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

2009년도 환경미화원 노사합의 ( 안 )4. 2008년도와 2009년도 통상임금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2008년 총액 임금 기준 21개월 3. 8 % 분으로 지급한다 .2008년 ~ 2009년 9월 임금조견표 관련 노사약정서제1조 [ 목적 ]이 약정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임금협약 체결 결과 2008. 1. 1. ~ 2009. 9 .30. 의 소급분 지급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의 내용과 임금조견표 구성에 대한 지급기준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임금소급 기준 ]조합원의 2008. 1. 1. ~ 2009. 9. 30. 의 임금은 2008년도 총액 임금의 개인별 3. 8 % 에 해당하는 금액 21개월분을 이 약정의 체결일로부터 가능한 조속하게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 소급에 따른 조견표 작성 ]위 소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법정수당 항목구성 · 가산율 등이 근로기준법 법정 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해당기간에 대한 별도의 조견표를 붙임2 - 1 [ 2008. 1. 1 .~ 2009. 9. 30. 임금조견표 ] 로 구성하여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다 .
다. 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1 ) 피고는 2008. 12. 부터 2012. 3. 까지 ( 이전에 퇴직한 원고들은 최종 근무월까지 )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기하여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 위험수당 (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은 2009. 10. 부터 각 폐지 ), 만 ④당 ( 2009 .

10. 부터 신설 ),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 당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09. 9. 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2009. 10. 부터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만을 통상임금으로 각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

2 )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하자,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각 퇴직 전 3개월 동안 위 1 ) 항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된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비롯하여 기본급, 만①④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3개월분의 기말수당, 정 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지급액은 선정자 김0④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5. 의 1 내지 12 ( 이하 가지번호 생략 ) 각 ' 퇴직금 산정내역서 ' 의 ' 지급된 퇴직금 ' 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선정자 김○○은 178, 714, 550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7, 11, 12, 13, 14호증, 을 제1, 2, 5,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가 )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2009. 9. 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2009. 10. 부터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①④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 당 ( 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 근속가산금 등 ' 이라 한다 ) 역시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

나 ) 또한 원고들은 2008. 12. 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사이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위 근무에 대한 야간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산입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08. 12. 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 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과의 차액 ( 이하 ' 미지급 임금 ' 이라 한다 ) 에 해당하는 별지2 .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 청구금액 ' 란 중 ' 미지급 임금 ' 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무수당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예산편 성기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선정자 김①④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인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 청구금액 ' 란 중 ' 미지급 퇴직금 ' 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등 중 만①④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 명절휴가비, 정 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적 내지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성질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고 ( 특히 만①④당의 경우, 이 사건 노조와 피고가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노 · 사합의 ( 안 ) 제9항에서 '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만①④당으로 지급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보더라도 만①④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설령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노조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하여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2 ) 원고들 주장의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8조에서 ' 근로기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되, 주 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라고 규정하여 주 2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요소가 되는 월 근로시간은 243시간 [ { ( 주 40시간 +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 × 52주 + 8시간 ) / 12개월, 소수점 미만 버림 ]이 되어야 한다 .

3 )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 위원장에게 환경미화원 재직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각종 임금 및 수당의 차액분에 대한 지급 청구, 청구권의 포기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09. 10. 16.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08. 1. 1. 부터 2009. 9. 30. 까지의 미지급 임금 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정년을 종전 59세에서 60세로 1년 연장해 주고 ( 2009년 단체협약 제17조 ), '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8년 기준 총액 임금의 3. 8 % 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 한다 ' 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바,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합의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2008. 1. 1. 부터 2009. 9. 30. 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더 이상의 지급의무가 없다. 만약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정산 목적으로 지급하였던 합의금은 결국 착오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에서 위 합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 4 ) 피고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은 그 초과 지급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인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 5 )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속가산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퇴직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이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늘어난 평균임금을 기초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른 합의에 기한 평균임금에 150 / 100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 (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 의 액수보다 적음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규정은 유효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6 )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각종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현재 심각한 재정적자 0④에 있는 피고에게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안겨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

3.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 근속가산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가 )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 1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 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 2 )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 일률적 ' 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 모든 근로자 ' 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 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 일정한 조건 ' 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 ' 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 고정성 ' 이라 함은 '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 ' 을 말하고, ' 고정적인 임금 ' 은 '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나 ) 구체적 판단 ( 1 ) 근속가산금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2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3 ) 만①④ 당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할 당시 만 당 규정을 신설한 후 2009년부터 월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다만 병가 및 무단결근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①④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

( 4 )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 당, 명절휴가비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재직 중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을 연 4회 ( 3, 6, 9, 12월 ), 정 당을 연 2회 ( 1, 7월 ), 체력단련비를 연 5회 ( 4, 5, 8, 10, 11월 ), 명절휴가비를 연 2회 ( 설, 추석 ) 지급한 사실, 피고는 체력단련비의 지급월 중도 퇴사자인 조에게는 체력단련비를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체력단련비의 지급월 이전에 퇴사한 원고 허 에게는 체력단련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가 위 기말수당, 정당, 명절휴가비의 지급월 또는 지급일 전에 퇴사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위 기말수당 등의 최종 지급월 말일 또는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위 기말수당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위 기말수당 등을 '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 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말수당 등은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 피고의 통상임금 제외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주장의 근속가산금 등이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이상 원고들은 위 합의에 반하여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 임금에 산입 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89 판결 등 참조 ) .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 임금에 산입 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21조에서 임금 (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등 ) 은 이 사건 노조와 피고의 구청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에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2009. 9. 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4가지 항목으로 한정하고, 2009. 10. 부터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 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6가지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등의 노사 합의 중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산입 되어야 할 근속가산금,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①④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가 ) 원고들에게 적용될 월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 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근로 시간수도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 카12493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8조에서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 주 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 [ ( 40시간 + 16시간 ) / 7일 × 365일 / 12개월 , 소수점 미만 버림 ] 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5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휴일 1일에 관하여 주당 4시간을 유급으로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에서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명시하여 초과근무수당의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는 시간급 통상임 금 산정에 있어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226시간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과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그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226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대한 법률해석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단체협약의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앞에서 인정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①④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4. 의 1 내지 13 ( 이하 가지번호 생략 ) 각 미지급 임금산정내역서의 '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 '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3 ) 미지급 임금의 재산정가 )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액의 재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①④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금액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08. 12. 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시간, 휴일근 무시간, 잔여 연차휴가일수 ( 원고들의 각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연 25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 25일 ) 가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서 중 각 해당란 기재 시간인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별지4 .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서의 ' 기지급 금액 ' 란 중 각 해당란 기재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이 구하는 2008. 12. 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기간 동안의 앞에서 본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 X 시간외근무시간 X 매주 최초 4시간 ( 월별로 총 16시간 ) 에 대하여 1. 25의 가산율,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1. 5의 가산율 ( 원고들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적용될 가산율에 관하여 매주 최초 4시간 ( 월별로 총 16시간 ) 에 대하여는 1. 25의 가산율을,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1. 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과의 차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매주 최초 4시간 ( 월별로 총 16시간 ) 에 대하여는 1. 25의 가산율을,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1. 5의 가산율을 각 적용한다 } ], 휴일근무수당 (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 X 휴일근무시간 × 150 % ), 연차유급휴가수당 [ 일급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x 잔여 연차유급휴가일수 × 100 % ] 을 계산하면, 별지4. 미지급 임금산정내역서의 ' 근로기준법의 인정금액 ' 란 중 각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

따라서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서의 ' 근로기준법의 인정금액 ' 란 중 ' 시간외 근무수당 ', ' 휴일근무수당 ', ' 연차유급휴가수당 ' 란 기재 각 금액에서 별지4. 미지급 임금산정내역서의 ' 기지급 금액 ' 란 중 ' 시간외근무수당 ', ' 휴일근무수당 ', ' 연차유급휴가수당 ' 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산출된다 .

나 ) 미지급 야간근무수당의 산정

원고들이 2008. 12. 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사이에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서의 ' 야간근무시간 ' 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야간근로를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서 야간근무를 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50 % 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에 앞에서 인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 % 를 곱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서의 ' 근로기준법의 인정금액 ' 란 중 ' 야간근무수당 합계 '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다 )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은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서 중 ' 미지급액 합계 '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4 )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가 ) 2008. 12. 부터 2009. 9. 30. 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부분 ( 1 ) 합의에 의한 청구권의 소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09. 10. 16. 원고들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노조와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08. 1. 1. 부터 2009. 9. 30. 까지의 미지급 임금 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8년 기준 총액임금의 3. 8 % 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 한다 ' 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합의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2008. 12. 부터 2009. 9. 30. 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소멸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 상여금 포함 ) 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바 ( 대법원 2000. 9. 29. 선고 199다67536 판결 참조 ), 2008. 12. 부터 2009. 9. 까지의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권은 이미 발생되어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그들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이 사건 노조로서는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권을 변경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노조가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권을 변경하는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위 ( 1 ) 항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8. 1 .부터 2009. 9. 까지의 미지급 임금 정산 목적으로 지급하였던 돈은 결국 착오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 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 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는바 ( 대법원 1998. 6. 26 . 선고 97다14200 판결 참조 ), 이 사건 노조와 피고가 2008. 1. 부터 2009. 9. 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8년 총액 임금 기준 21개월 3. 8 % 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중 ' 공제액 ' 란 기재의 각 돈 ( 이하 ' 이 사건 합의금 ' 이라 한다 ) 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 이를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에 대한 적법하고도 확정적인 일부 변제로 보기 어려워 2008. 12. 부터 2009. 9. 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8. 1. 부터 2009. 9. 까지의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이 사건 합의금은 결국 착오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을 잘못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금 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2. 10. 19. 자 준비서면이 2012. 10. 25.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이유 있다 .

나 ) 과다 지급 퇴직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그 초과 지급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는 기준을 상회하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유효하므로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참조 ), 피고가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상회한다 하여 그것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통상임금의 범위 확장에 따라 피고에게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미지급 임금 합계액에서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 반환채권으로 상계되고 남은 나머지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돈은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 인용금액 ' 란 중 ' 미지급 임금 '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상 ' 평균임금 ' 또는 ' 월평균보수액 ' 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 지급된 '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아니한 임금을 임금을 포함하 포함하는 것인바, 원고들이 야간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야간근무수당이 누락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선정자 김①④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야간근무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선정자 김○○의 경우, 위와 같이 새로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이 기지급 퇴직금보다 적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미지급 임금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늘어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대로 산정한 퇴직금은 위와 같이 증액된 부분을 제외한 월평균보수액에 1. 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즉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이 사건 각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피고의 기존 평균임금 산정기초를 유지함을 전제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포함하지 아니한 야간근 무수당을 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퇴직금 규정이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 피고도 위 퇴직금 규정이 유효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 미지급 퇴직금 액수의 산정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서 근속년수 5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할 때에는 월평균보수액에 재직년수 (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를 곱한 금액의 150 / 100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원고들의 근속년수가 5년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합계 , 직전 분기의 상여금 ( 기말수당, 정 당, 체력단련비 ), 연차유급휴가수당의 3 / 12 및 명절휴가비의 3 / 12를 합산한 금액을 총 임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직전 3개월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연수 [ 총 근로일수 ( 군복무경력 가산 ) : 365일 ] x 150 % ' 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이 각 퇴직 전 3개월 동안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야간근무수당 [ (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상의 통상임금 / 226 ) X 야간근무시간 × 50 % ] 의 액수가 별지5. ' 퇴직금 산정내역서 ' 의 ' 임금내역 ' 란 중 ' 야 ④당 합계 ' 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야간근무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위 퇴직금 산정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출하면 위 원고별로 별지5. ' 퇴직금 산정내역서 ' 의 ' 퇴직금 합계 '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이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 인용금액 ' 란 중 ' 미지급 퇴직금 ' 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 인용금액 ' 란 중 ' 미지급 퇴직금 ' 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 인용금액 ' 란 중 ' 합계액 '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2. 4. 28.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25.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봉기

판사홍주현

판사김유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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