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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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AP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10-09
[법령질의서]제목
AP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AP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을 경과하여 발급된 경우 ‘ISSUED RETROACTIVELY’라는 소급문구가 기재되었다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10-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AP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도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4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 및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여 유효성여부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