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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7.05 2018고단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외 B과 2015. 9. 경 혼인하였으나 2017. 10. 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해자 C( 여, 43세) 는 위 B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6:00 경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처 B의 주거지 안방에서 B,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부부 문제에 개입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 재떨이 뚜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13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이고,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자칫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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