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5』(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9. 11. 서울 고등법원( 춘천재판 부 )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11. 11.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는 2014. 6. 23. 경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피해자에게 ‘ 건축 자재 및 철물 등을 외상으로 거래해 주면, 공사계약을 한 후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아 이전에 남은 외상대금과 이번에 거래하는 외상대금을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36,000원 상당의 용접기 등 건축 자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9,9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1. 13.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건축 자재 및 철물 등을 외상으로 거래해 주면, 공사계약을 한 후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아 이전에 남은 외상대금과 이번에 거래하는 외상대금을 합하여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86,000원 상당의 앙카 등 건축 자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27,2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9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3. 26. 03:39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지대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식당’ 앞까지 I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주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K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