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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4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2:18경 구리시 장자대로 111번길 56 상록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벌말로 129번길 34 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짧은 점,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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