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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11:20 경 서귀포시 표선 동서로 259에 있는 제주은행 표선 지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직원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화를 내며 근무하는 B( 남, 47세 )에게 “ 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은행 출입구 앞바닥에 드러눕거나 계속해서 앉아 있어 은행을 찾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위력으로 은행 직원 위 B 등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의 행동을 촬영한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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