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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40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0:5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여성이 반말하고 택시에서 안 내리고 있다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D을 향해 2회 침을 뱉고, 발로 D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순경 D 촬영 바디캠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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