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7 2019가단13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금 62,000,000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금 62,000,000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