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 신청 - 국적: 이집트 - 입국: 2018. 7. 16.(체류자격: C-3) - 난민인정신청: 2018. 10. 2. 나.
피고의 2020. 1. 21.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 포트사이드에서 세관 직원이자 폭력조직의 우두머리인 B와 계약을 통해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B가 2018. 6.경 원고의 컨테이너를 뺏아가서 2018. 6.경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B가 경찰 작성 서류를 가져가 버리는 등 아무 소용이 없었다.
원고가 컨테이너 내용물을 되찾아 오자 B가 이를 알고 2018. 6. 22. 원고에게 전화하여 10만 달러를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이집트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