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S공사가 시행하는 T도시개발사업지구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상업용지 지분을 공동으로 분양받아 상가 등을 건축한 후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 29.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에게 조합원 1인당 7,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S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다. U은 사업을 완료한 후 2018. 7. 19.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142억 8,0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8. 11월경 위 공탁금 142억 8,000만원 중 가압류된 2,875,082,149원을 제외한 나머지 11,404,917,851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조합원 1인당 5,500만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하고 2018. 11. 6.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수령할 것을 안내하면서 배당금 수령시 신청자격을 위한 서류(신분증, 인감도장 등) 외에 권리양도각서, 이행각서(조합원용), 이행각서, 총회 안건상정 및 서면동의서, 청산총회 서면동의서, 확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배당금으로 각 5,5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권양도 주장 부분 피고는 원고 B, F, G, H, I, J, K, L, M, N, O, P, Q(이하 ‘원고 B 등’이라고 한다
은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