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금품 갈취(해임→정직3월)
사 건 :2004-145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이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2월 10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9. 9. 4. 순경으로 임용되어 ○○파출소 등을 거쳐 2003. 7. 29.부터 ○○경찰서 동부지구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3. 4. 10.경 ○○파출소 근무당시 알게 된 몽골국적의 서 모(21세)와 같은 해 5. 28.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처 서 모가 결혼하기 전에 도 모(36세)와 약 1개월간 성관계 등을 한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12. 12. 처가 가출을 하자, 같은 해 9월경 경찰컴퓨터를 이용 도 모의 주소지를 파악한 후 2004. 1. 5. 01:00경 소청인의 동생 이 모와 함께 도 모의 주거지인 서울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에 찾아가 “서 모의 남편이다, 내 마누라가 집을 나가 집안이 난장판이 됐다. 당신도 유부남이니 내 처와 바람피운 사실을 알려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등의 말로 협박하고, 같은 해 1. 8. 14:00경 도 모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17:00경 서울 ○○구 ○○역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만나 “네가 내 마누라와 바람피웠으니 보상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3,000만원을 요구하여 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1. 14. 14:00경 등 3회에 걸쳐 도 모에게 “돈이 준비되었느냐”고 전화로 독촉하여 같은 해 1. 27. 15:00경 ○○구 ○○동 ○○번지 소재 ○○ 커피숍에서 도모로부터 자기앞 수표 1천만원권 1매를 받아 갈취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고, 경찰관으로서 금원 갈취 및 공공기관의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중징계를 면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컴퓨터를 사적용도로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도 모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파출소 근무당시인 2003. 4월 초순경 가방분실신고 차 찾아온 서 모를 처음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고, 같은 해 5. 28. 혼인신고를 한 후 서울 ○○구 ○○동 ○○번지 소재 ○○원룸 ○○호에서 동거하던 중 같은 해 9월 어느 날 02시경 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등 남자관계가 복잡한 것 같아 처를 추궁한 결과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도 모란 사람이 있는데 오피스텔을 빌려준 좋은 사람이라고 하여 경찰컴퓨터로 도 모의 주소를 확인해 놓은 상태에서, 야간근무일인 같은 해 12. 11. 처가 ○○대학교 한국어학당에 가는데 차를 쓴다기에 차를 두고 출근한 후, 22:00경 처가 집에 돌아와 24:00경에 잠을 잘 것이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고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다음 날 00:20경 어머니가 살고 있는 ○○구 ○○동 소재 ○○아파트 경비실에서 지하주차장에 소청인의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연락이 와, 어머니에게 확인해 보도록 하고 집에도 가보도록 하였는데 처가 집에 없다고 하여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지켜보도록 하였는바, 같은 날 05:00경 흰색 그랜져XG(서울 ○○모○○)승용차가 아파트 앞에 들어와 동생이 차 뒤에서 사진을 찍고 확인하니 운전석에 남자가 있고, 옆에 처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등 처가 거짓말을 하고 소청인이 근무하는 때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 처를 집에서 내보낸 후 서울지방법원에 이혼재판신청을 하고, 위 차량을 조회하여 김 모라는 사람임을 확인하였으나 도 모와 나이가 같으므로 서로 친구 사이로서 처를 소개시켜 준 것으로 생각되어 처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결혼 후에도 도 모와 몇 번 통화한 기록을 확인하고 처를 다시 만나 소청인의 차안에서 이야기(대화 녹취록 첨부)한 바, 처가 결혼 후에도 도 모란 사람이 좋아서 몇 번 만났다고 말을 해 도 모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2004. 1. 4. 24:00경 동생과 함께 도 모의 집에 찾아가 “제 처가 집을 나가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서 모를 아느냐, 서 모와 잔 적이 있느냐, 아저씨 집 앞에 자전거가 2대가 있는 것 보니 애들이 둘인 것 같은데 바람을 피워도 되느냐”는 등의 말을 하였고, 도 모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결혼은 언제 하였느냐고 물어 5월말이라고 하니 결혼 후에는 잔 적이 없다고 하여, 서 모의 통화내역을 보여주며 서 모가 “결혼 후에도 몇 번 만났다” 하더라는 말을 한 바, 도 모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기에 결혼 후에도 처와 만난 사실이 있는 줄 알았고, 그 후 도 모와 ○○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 중 잘못하였으니 보상해 주겠다고 하기에 처음엔 3,000만원을 말했으나, 경기도 좋지 않고 일거리도 없다고 하여 2,000만원만 달라고 하였으며, 설날이 지나서 돈이 될 것 같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소청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 도 모 형인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 알 필요 없지 않느냐고 전화를 끊고 발신번호로 전화해 보니 ○○경찰서 ○○지구대라고 하여 도씨 성을 가진 분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경찰서 강력 2반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도 모의 사촌형인 도 모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는 ○○경찰서 형사들이 사전에 도 모를 시켜 소청인과의 약속 장소를 ○○구 ○○동 소재 ○○ 커피숍으로 정하게 하고 2004. 1. 27. 15:00경 도 모로부터 1,00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 1장을 받는 현장에서 소청인을 체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새끼 안 되겠구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경찰이 됐어, 경찰의 쓰레기다, 구속시켜 버릴 거야” 등 욕설로 협박하며 파면을 운운하는 등 도 모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도 모가 휴대폰을 끄고 없어져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강력 2반장이 경찰서로 찾아온 소청인의 어머니에게 “아침에 수사서류를 북부지청에 가지고 갔어야 하는데 당신 아들이 경찰관이라서 봐주려고 지금까지 보내지 않았다면서 합의서를 붙여야 불구속 처리가 되는데”라고 하고, 어느 형사가 “수사서류 뒤에 있는 첩보는 어떻게 할까요”라고 반장에게 물은 데 대해 반장이 “현행범인데 첩보가 무슨 필요 있냐며 찢어 버려”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함정수사를 한 것이며, 소청인에 대한 징계 이유도 소청인의 진술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순전히 강력 2반 형사들이 도 모의 진술로 만든 내용임을 깊이 헤아려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도 모로부터 받기로 한 2,000만원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고, ○○경찰서 형사들이 소청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함정수사를 하고 수사과정에서도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진술을 받는 등 징계 이유도 도 모의 진술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해임 처분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진술서에서 2004. 1. 4. 00:05경 동생과 함께 도 모의 집에 처음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서 모 남편이다. 문 좀 열어줘라”, “왜 내 집사람과 바람을 피워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냐”는 등의 말을 하며 핸드폰 전화번호를 물어 보고, 며칠 후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사무실이 어디냐, 그 곳으로 가겠다”고 하여 도 모가 어쩔 수 없이 만나자고 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2004. 1. 8. 커피숍에서 다시 만나 “당신 내가 고소를 하면 집안이 파탄 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애들도 있는데 애들이 알면 좋겠냐, 당신 인상도 좋고 한데 서로 좋게 끝내자”고 하고 3,0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의하였다는 진술 내용만 보더라도, 당시 소청인의 말과 행동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유부남인 도 모의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소청인은 처의 행동이 의심스러움을 빌미로 처를 집에서 내보냈고, 결혼 후에 도 모와 계속하여 만났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심증만 가지고 유부남인 도 모를 압박하여 합의조로 돈을 요구한 사실만 보더라도 공무원신분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실제로 도 모로부터 2,00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그 중 1,0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받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이상, 함정수사인지 여부 등이 이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겠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4년 5월의 비교적 짧은 경력이나 징계 없이 외근성적 우수 등의 공적으로 지방청장 표창 2회 등 총 4회의 수상공적이 있는 점, 처 서 모의 평소 소행이 문란하고 낭비벽이 있어 보이는 점, 처의 불륜사실을 확인하고 적개심에서 표출된 언행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다소 과하다고 여겨지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