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043 (1999.11.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장을 신축하여 6년동안 직접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임대하였는데도 융자금을 완납한 날을 토지 취득일로 보고 1년이내에 임대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이의신청】
[주 문]
처분청이 1999.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33,070원, 등록세 2,149,600원, 교육세 394,080원, 합계 3,976,7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7.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농공단지내 공장용지 2,64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구ㅇㅇ시ㅇㅇ농공단지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5.1.20. ㅇㅇ시세감면조례로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세면제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분양가액(59,711,5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433,070원, 등록세 2,149,600원, 교육세 394,080원, 합계 3,976,75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3.17. 처분청과 이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중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전액 융자 처리하기로 한 후, 이건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 공장을 운영하면서 1994.7.4. 융자금(이자 포함)을 완불하였고, 그후 1995.6.29. 법인〔(주)ㅇㅇ〕으로 전환하면서 1995.7.1.이건 토지를 (주)ㅇㅇ에 임대하였는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처분청과 분양계약을 한 1990.3.17.이고, 이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1989.6.14)하여 1995.6.30.까지 직접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5.7.1. 임대하여 임차인이 계속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융자금을 완납한 1994.7.4.을 이건 토지 취득일로 보고, 그때부터 1년이내에 임대하였다 하여 면제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공단지내 공장용지 취득일을 융자금 상환 완료일로 보아 1년 이내에 임대하여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시세면제조례 제2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조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은 1983.8.18. 이후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인 ㅇㅇ정밀을 운영하면서 1987.7.20.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고, 1989.2.24.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1989.6.14. 공장건축물(지하 1층, 지상1층, 연면적 1,348.8㎡)을 준공하여, 기존의 공장을 이전하였으며, 1990.3.17. 처분청과 이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분양대금 중 계약금(9,533,440원)은 계약 당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50,178,140원)은 융자처리(3년거치 5년상환)하기로 한 후 1992.9.30.부터 상환을 시작하여 1994.7.4. 원금과 이자를 최종 완납하고, 1994.7.25.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1994.7.30.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 청구인은 1995.6.29. (주)ㅇㅇ를 설립한 후 1995.6.30. 기존의 개인사업체(ㅇㅇ정밀)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1995.7.1. 이건 토지를 (주)ㅇㅇ에 임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분양계약일에 융자처리로 잔금을 납부하고 바로 공장을 건축하여 1989.6월부터 1995.7월에 임대할 때까지 6년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반면, 처분청은 분양대금을 3년거치 5년분할 납부(이자 포함)하기로 한 후, 1994.7.4. 이건 토지에 대한 최종 잔금을 납부하고 1994.7.30.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구 시세면제조례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대금을 3년거치 5년분할납부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이건 토지에 대한 최종잔금은 1994.7.4.에 납부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축한 후 6년 이상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였고, 구 시세면제조례에서 추징사유도「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이 개인의 사업장(ㅇㅇ정밀)을 폐쇄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주의 개인소유인 동 공장의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임대한 것은 동 부동산이 지정된 공장용에 계속 사용되는 것으로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에 1989.6.14.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6년 이상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임대한 경우까지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