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7. 11.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1.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E이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E의 대표이사이던 F, 사내이사이던 C, D는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G 케이티 5억 원 2017. 1. 30. ~ 2018. 1. 29.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2) 케이티는 E이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자 2017. 10. 31. E에게 2017. 11. 30.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E이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1. 케이티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고 2017. 12. 28. 케이티에 보험금 454,066,042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E과 그 연대보증인인 F, C,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912208호로 위 구상금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1. 15. ‘E, F,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066,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A의 대물반환예약 1) 피고 A은 2016. 11. 15. F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7. 5.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H은 F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H의 배우자인 C는 2017. 11. 1. H의 위 5,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고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유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