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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처분청의 무납부고지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각하)처분청의 무납부고지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026 | 부가 | 2011-08-12
[사건번호]

조심2010중3026 (2011.08.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무납부고지는 단지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무납부고지는 단지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따른결정]

조심2012중120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정○○외 23인은 강원도 ○○ 외 132필지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3.25. ○○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5. 18.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를 이행한 뒤에 납부세액인 259,077,470원 중 178,918,5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의 과소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0.2.7. 공동사업자인 정○○ 외 16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1,728,120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 외 8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붙임 참조)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이의신청을 거쳐 201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실제 사업자인 정○○이 2003년 11월경에 ○○외 312필지 합계 31,377.13㎡를 매입하여 펜션단지(지상 3층, 53개 동, 348세대, 건축 연면적 20,322.96㎡)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의 한도인 15,000㎡를 초과하여 토지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되자, 가까운 지인들에게 토지소유자 명의를 대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토지를 23필지로 분할하여 23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임의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여 정○○ 외 23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위 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적이 없으며, 위 사업부지의 매입 및 양도(정○○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며 법인에게 동 토지를 포괄양수도) 당시 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조서(2010가합38101, 2010.8.9.)에도 공동사업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처분청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고지처분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화해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등을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6.5.25.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도장이 날인된 공동사업약정서 외에도 각 공동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정○○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각자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23부가 있으며, 기타 첨부서류로 지분율이 표시된 공동사업자명세, 토지면적과 지분률표 및 지번과 면적이 기재된 출자토지명세서가 있는데, 동 명세서는 등기부등본의 등재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2006고단64, 2006.4.28)에 의하면, 정○○과 공동사업자인 김○○에게「주택법」위반혐의에 대하여 각각 벌금 2억원, 1억5,0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되어 있으며, “공동사업자 오○○과 공모하여 정○○ 등 21명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은 후..... 공사를 시작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이 건 고지 외에도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4건의 예정고지와 무납부고지를 청구인들에게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상에 등록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이 2009.5.18.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를 이행한 뒤에 납부세액 259,077,470원 중 178,918,5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납부고지한 것이다.

(5)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에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2009.5.18.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것에 따라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무납부고지는 단지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중1770, 2005.12.22.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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