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3035 (2012.10.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주택 인근 농협과의 금융거래내역, 마을이장의 확인서 및 태풍피해 복구상황 메모지, 불교신자 확인서, 단위농협 퇴비구입내역, 전력사용기록, 농협 예탁금 등의 증빙을 감안하면 청구인 母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OOO주택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2523 / 조심2012서049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2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OOO 및 207-1 대지 541㎡에 신축하여 양도한 상가 및 주택복합건물 중 단독주택 208.23㎡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2.영등포수도사업소장이 1994.12.6. 부과한 급수공사비 OOO원및 시설부담금 OOO원과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OOO원 합계 OOO원은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8.8.23. 서울특별시 OOO 및 207- 1 대지 54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중 180.33㎡(3/9)를 상속원인으로, 2004.9.22. 공동상속인인 박OOO외 4인의 나머지 지분 360.67㎡(6/9)을 증여원인으로 각각 취득한 후, OOO주식회사와 도급금액 OOO원에 신축계약을 체결하여 1995.7.3.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의 상가 및 주택복합건물(연면적이 1,387㎡이고, 이하 “양도건물”이라 하며, 그 가운데 단독주택 208.23㎡를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2009.12.14.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2010.2. 12.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에 어머니가 동일세대원으로 강원도 OOO 주택(이하 OOO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공사도급금액인 OOO원(부가가치세는 제외함)을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2011.5.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 O OOOOOO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어머니 박OOO은 나이가 들어 전원생활을 준비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2001.8.17. OOO을 취득하였고, 건강상태가 양호하게 되어 일상적으로 활동하며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생활하였으며, 특히 보유하던 토지 등의 수용을 통하여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는 등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다만 강원도 산골이라 겨울이 매우길고 추워 땔감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여야만 하는 관계로 힘들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에만 임시로 쟁점주택에서 기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박OOO은 청구인 세대와는 별도로 OOO에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신축공사 도급금액OOO,OOO,OOO원에는 설계비, 취득세·등록세, 추가 공사비, 도시가스설비공사, 수도시설공사 등 자본적 지출액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건축비이므로 청구인이 추가 지출한 공사비 OOO원과 건축설계비OOO원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박OOO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연간 5~6개월 정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계속하여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양도일(2009.12.14.) 현재 청구인 및 박OOO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동일한 세대를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공사도급금액OOO원(부가가치세는 제외) 이외에 건물의 취득세·등록세 등인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추가 공사비인 OOO원은 금액이 화이트로 수정되어 있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건축설계비 OOO원의 영수증에 의하면 1995년 OOO가 발행한 것이나, 1990년에 폐업한 것인 만큼, 결국 모두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OOO을 소유한 청구인의 어머니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1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인 추가공사비 OOO원, 건축설계비 OOO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7.26.부터 1989.2.15.까지 6개월 및 1992.4.16.부터 1995.8.27.까지 3년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박OOO과 함께 같은 주소지(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2) OOO은 박OOO이 2001.8.1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를 보면 전입된 세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발행일자 2005.9.27. 의료보험카드에 의하면 세대주인 청구인의 가맹사업장은 OOO이고, 박OOO, 배우자, 자녀 등이 보험급여 지급대상자이지만 보험급여기록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한편 OOO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 O, OO)
4) OOO을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냉장고, 전기밥솥 외에는 생활필수도구가 거의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70세가 넘는 고령에 자녀들의 거주지인 쟁점주택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힘겨운 환경에서 계속하여 생활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OOO 전력사용량을 보면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연간 5~6개월 정도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박OOO만 전력을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 OOOO, OO,OOOO)
6) 2011.2.10. OOO 현지를 방문하여 전 소유자 김OOO에게확인한 결과 2001년 대지와 주택의 매매대금은 모두 정산되었다 하며,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현재까지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건축물대장상에도 소유자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단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2001년 주택의 소유권이 박OOO에게 이전되었으며, 특히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는 청구인 및 박OOO이서울특별시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양도당시에는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한 것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박OOO은 보유한 토지가 수차례 수용되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별도로 부양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구로구청장의 손실보상계획통지(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 2004.3.8.) 및 손실보상계획통지(서울특별시 OOO 보상액 OOO원, 2005.7.11.), OOO지점의 박OOO 명의의 예탁금 잔액(OOO원) 증명서(2011.8.29.) 등을 증빙으로 제시한다.
2) 또한 박OOO이 2001년 8월 OOO을 취득한 후부터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 앞 텃밭에서 고추 및 채소류 등을 경작하여 왔다는 증빙서류로 마을이장 문OOO의 거주사실확인서와 주택의 인근에 소재한 OOO의 신도임을 확인하는강원도 OOO김OOO의 불자확인서, 2002년 태풍의영향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상황을 마을이장이 알리는 메모지, 퇴비구입 영수증 및 전력요금 납부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전달하기 위하여강원도 OOO에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근거로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의 결제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 O)
(다) 청구인은 항변의견서에서 OOO에는 전기용품 외에 책상, 장롱 및 수납장 등의 가구 일체가 갖추어져 있고, 부엌에는 주방기구 등이 사용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없을정도는 아니며, 지붕 등을 계속 수리하여 매년 5월부터 12월 또는 다음해 1월까지의 8~9개월 정도는 박OOO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는 만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라고 주장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에서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조심 2012서497, 2012. 3.21., 조심 2010서2523, 2010.12.6. 외 다수 같은 뜻임),
박OOO이 OOO에 거주하며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인근의 단위농협에서 청구인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을보면 거주사실이 인정되는 점, 겨울철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을OOOO에서 거주한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만큼 쟁점주택이 박OOO의 주된 생활근거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의료보험료의 부담 때문에박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청구인과 같은 곳으로 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OOO에 거주한 증빙서류인 마을이장 확인서와 태풍피해 복구상황 메모지, 불교신자확인서, 단위농협 퇴비구입, 전력사용, 토지손실보상 및 예탁금 등의 내역 등을 감안하면,
OOOO이 주된 생활의 근거지인 박OOO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1995년 건축설계사의 소개로 건설면허가 없는 권OOO(주민등록번호는 미상)을 알게 되어 양도건물의 시공을 맡겼으며, 권OOO은OOOOOO주식회사의 건설면허를 사용하여 신축하였고, 약정한 공사도급금액인OOO원 외에도 추가적으로 OOO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나, 도급금액이 수정용 화이트로 수정되어 있고 추가 공사비에 대한 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2) 건축설계비 OOO원에 대한 영수증에 의하면 1995년에OOO가 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건축사는 1990년에 이미 폐업한 사업자이다.
3)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임대보증금 수입금액조정명세서(2)를보면 양도건물의 건설비 총액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OOO원, 2008년은 OOO원이나 기장근거 및 변동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며 양도금액 OOO원과 다른 사유 또한 설명하지 못한다.
4)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미 필요경비에 반영하였다.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추가 공사비로 1994.12.6. 영등포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급수공사비OOO원 및 시설부담금 OOO원 합계 OOO원의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입통지서를 제시하였다.
2)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1999.5.26. 선고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제5민사부의 98나74567 판결문(원고 정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영등포수도사업소장이 1994.126. 부과한 급수공사비 OOO원과 시설부담금 OOO원의 합계OOO원은 공사공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임에도 취득가액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1999.5.26. 서울지방법원 제5민사부 98나74567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한 공사비 OOO원도 마찬가지인점, 나머지 비용은 구체적인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OOO원만큼은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