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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0372 | 기타 | 2005-08-10
[사건번호]

국심2005부0372 (2005.08.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O OO OO동 4가 78-14에 소재한 OOO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50,575,250원을 체납하자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7.20. 청구인 백OO에게 소유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2002~2003사업연도 법인세 1,741,800원 및 1999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88,540원,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313,400원 계 12,643,740원을, 청구인 최OO에게 2002~2003사업연도 법인세 1,393,440원, 1999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70,840원 및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250,720원 계 10,115,000원을 각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의 배우자와 딸로서 최OO이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임의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출자를 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최OO 30%, 청구인 백OO 25%, 청구인 최OO 20%)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최OO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OOO㈜의 과점주주로 보아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이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주주로 임의로 등재하였고 쟁점법인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89.29. 자본금 5천만원, 업종을 도로화물운송업(트레일러)으로 설립하여 2004.7.26. 폐업되었다.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설립일인 1998.9.29.부터 2002.12.31.까지 대표이사인 최OO이 주식 1,500주(30%), 청구인 백OO가 1,250주(25%), 청구인 최OO가 1,000주(20%)로서 최OO과 청구인들은 3,750주, 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주식이 본인들 모르게 청구인들 명의로 등재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다목에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이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의 배우자 또는 딸로서 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와 함께 75%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설립 이후 주주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청구인 백OO는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다목규정에 의하여 법인경영의 관여여부와 관계없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이고, 청구인 최OO는 처분청이 2004.10.11. 이의신청결정으로 납부통지한 세액 중 결혼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최OO으로부터 별도 세대를 이룬 2003.3.3. 이후분 (10,115,000원 중 6,553,520원)을 감액처분 하였기에 그 분가하기 이전의 기간은 대표이사와생계를 같이 한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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