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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관0201 | 관세 | 2018-03-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201 (2018. 3. 8.)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2011.7.12.부터 2011.10.5.까지 비특수관계자인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9건으로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 소재 OOO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한 다음,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7.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OOO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자는 2016.7.6.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등을 출력하여 청구법인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청구법인 부장 김OOO에게 전달하고, 부장 김OOO로부터 공문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관세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 수령일(2016.7.6.)부터 90일 이내인 2016.10.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2016.10.5.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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