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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7 2012고단19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4. 5.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건물 2층, 3층에서 일반 방실 12개, 샤워시설이 갖춰진 방실 8개 등을 갖추고, ‘H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자금관리 등 업소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맹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안마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3.경 위 업소에서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안마비용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5,000원은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 7만 5,000원은 여자 종업원인 J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5.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8만 원씩을 받아 그 중 10만 5,000원은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 7만 5,000원은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J, K, L 등에게 교부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N, L, 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J, N,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및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증명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20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01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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