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410 (1995.5.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총 수입금액의 추가산입에 따라서 대응되는 경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소득 금액의 추계조사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한 1990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세 78,521,920원 및 동 방위세 15,828,170원과 1991 과
세기간의 종합소득세 9,700,170원의 부과처분은 1990 및 1991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각각 28,357,066원, 6,010,129원을 차
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566.3㎡ 및 상가건물 2,166.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의 가족들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86.3.1 개업)하는 공동사업자 6인(소유지분이 청구인 10%, OOO 48%, OOO 15%, OOO 12%, OOO 10%, OOO 5%,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중 1인이다.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88.10.1부터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위 청구인의 가족들이 100% 출자함.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보증금 300,000,000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은 90년도분은 청구외 OOO과 OOO지분 해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91년도분은 청구인의 지분해당소득금액만을 신고하였다.(88, 89년도분 청구인 소득금액은 청구외 OOO을 주소득자로 하여 합산신고하였음)
다 음
<단위 ; 원>
과세기간 | 청구인 등 신고 | 처분청 경정 | ||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 |
1988 | 138,051,690 | 63,133,604 | 174,699,202 | 99,781,116 |
1989 | 29,999,998 | 12,185,998 | 221,186,912 | 203,372,114 |
1990 | 29,999,998 | 12,849,140 | 250,430,972 | 233,280,114 |
1991 | 29,999,998 | 13,946,500 | 273,630,193 | 257,576,695 |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임대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시가(청구외 법인이 타인에게 재임대 하면서 받은 임대료가액을 시가로 봄)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90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78,521,920원 및 동 방위세 15,828,170원(청구외 OOO 및 OOO 귀속분 포함)과 91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9,700,170원을 94.9.16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8 심사청구를 거쳐 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주)OO 등에게 재임대하면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전액을 시가로 보고 동 시가와 청구인 등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총수입금액에는 임대료외에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조로 받은 금액(88년: 11,916,000원, 89년: 70,053,000원, 90년 : 86,030,000원 91년 : 95,131,104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처분청이 이 건 총 수입금액을 산입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이 건 총수입금액 누락분을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계상한 필요경비는 대응경비를 모두 계상한 것이 아니라 서면신고기준율에 맞추기 위해 일부를 누락한 것이고 이 건 경정 수입금액 대비 신고수입금액의 기장율이 90년 11.9%, 91년 10.9%에 불과하므로 이건 소득금액은 추게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들과 함께 출자한 법인인 청구외 (주)OO기업이 청구인 등과는 특수관계자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부당하게 낮은 요율로 임대한 사실이 조사관청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며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하나 아무런 증빙의 제시없이 단지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함에 있어 위 법인이 재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관리비 포함) 전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①)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 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본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15-1…55 같은뜻임)
2)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100%를 출자한 법인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0원에 임대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법인과 동 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 등과의 90.3.14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117,000,000원 및 월 임대료·관리비 합계 20,471,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연 이자율을 10%로 하여 이를 연간수입임대료로 환산하여 보면 청구인 등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약 30,000,000원, 청구외 법인은 주식회사 OO등으로부터 약 257,352,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 등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정상적인 거래(청구외 법인과 주식회사 OO등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진 임대료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임이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 등은 이 건 부동산 소득과 관련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여진다.
4)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주식회사 OO 등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로 보았는데 그 금액(총수입금액)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88년 174,699,202원, 89년 221,186,912원, 90년 250,430,972원, 91년 273,630,193원으로 되어 있고 동 금액에는 청구외 법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월임대료, 간주임대료, 건물유지관리비등이 포함된 금액임이 이 건 관련증빙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외 법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실제 사용내역은 청구외 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다 음
구 분 | 1990년 | 1991년 |
경비원급여 수도광열비 수 선 비 | 20,416,500원 19,796,917 4,797,800 | 21,943,900원 26,564,127 11,593,270 |
계 | 45,011,217 | 60,101,297 |
청구인 해당지분금액 | 28,357,066 | 6,010,129 |
※ 90년의 경우 청구외 OOO, OOO 지분 포함(총 63%)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는 청구외 법인과 주식회사 OO 등과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진 임대료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서 이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므로 청구외 법인이 주식회사 OO등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이 주식회사 OO등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총수입금액에는 임차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건물유지 관리비를 미리 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동 관리비를 청구외 법인이 관리비조로 실제로 지출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동 관리비(90년 45,011,217원, 91년 60,101,297원) 상당액은 쟁점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청구인 해당지분 금액 : 90년 28,357,066원, 91년 6,010,129원)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 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의 경우를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신고 총수입금액의 기장율이 이 건 경정 총수입금액과 대비하여 볼 때 극히 낮으므로(90년: 11.9%, 91년: 10.9%) 동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증액 경정결정하여 경정처분을 한 이유가 실제 매출누락사실을 적출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 부인함에 따른 것이어서 총 수입금액의 추가산입에 따라서 대응되는 경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건물유지관리비는 쟁점①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소득 금액의 추계조사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