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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865 | 상증 | 2017-01-02
[청구번호]

조심 2015서5865 (2017.01.02)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증여주식은 배우자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어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쟁점신주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으로부터 ***의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전체 상장이익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주식별로 상장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장이익은 ‘상장’이라는 동일한 과세요인에 의해 동일한 시점(정산기준일)에 측정된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수회에 걸쳐 증여ㆍ취득하더라도 상장이익은 같은 정산기준일에 계산되는 점, 증여시기별로 개별 과세하는 것으로 볼 경우 수회에 걸쳐 분할증여하는 등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합산배제 등을 통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서2682

[따른결정]

조심2017서27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박OOO의 배우자이고, 박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 이라 한다)의 주주 및 대표이사이며, OOO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다.

나. 청구인은 2007.10.10. 박OOO으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30,000주(이하 “쟁점증여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2009.2.10. OOO의 유상증자(총 발행주식 3,000,000주, 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시 청구인은 위 쟁점증여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른 신주 29,499주(이하 “쟁점①신주”라 한다)를 배정받았으며, 추가로 OOO이 인수를 포기한 주식 370,501주(이하 “쟁점②신주”라 하고, 쟁점①신주와 합쳐 “쟁점신주”라 하며, “쟁점신주”와 “쟁점증여주식”을 합쳐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재배정받았으며, OOO은 2012.1.20.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증여주식 및 쟁점신주를 증여 및 취득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OOO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되었다고 보아, 2012.7.31. 처분청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상장이익을 2012.4.20.(정산기준일, 2012.1.20.로부터 3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각각 OOO원(쟁점증여주식), OOO원(쟁점신주)으로 계산한 후, 위 상장이익을 합산OOO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은 2015.9.14. 쟁점주식을 OOO의 최대주주인 OOO이 아닌 OOO의 사용인인 박OOO으로부터 증여 등을 받은 것으로서 최대주주로부터 증여 등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증법 제41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며 과다납부한 증여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5.11.11. 처분청은 상증법 제41조의3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상증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 인지 여부

(쟁점증여주식, 쟁점①신주 관련) 대법원은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최대주주는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또는 사용인 등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당해 주주 1인만을 최대주주로 보고 있고(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조세심판원 또한 상기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개정(2012.2.2.)되기 이전 최대주주 등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1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조심 2013서2682, 2015.5.7. 합동회의 같은 뜻임), 과세관청도 “2012.2.2. 증여분부터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최대주주등”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고 유권해석하여 2012.2.2.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는 보유주식이 가장 많은 주주 1인만이 최대주주임을 인정하고 있다(상속증여-580, 2013.10.17.).

따라서 OOO의 최대주주는 OOO 1인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박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증여주식과 쟁점①신주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41조의3를 적용할 수 없다.

(쟁점②신주 관련)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이 지배하는 OOO의 대표이사 박OOO의 배우자일 뿐 최대주주인 OOO과 사용인, 사용인 외의 자로서 OOO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고, 법원에서도 최대주주와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의 배우자는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OOO지방법원 2010.4.8.선고 2009구합6262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최대주주인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신주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3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 인지 여부

대법원은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위 시행령 규정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 1인을 의미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조세심판원 또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최대주주 등’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1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정[조심2013서2682, 2015.05.07.(합동회의)].한바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 결정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 따른 최대주주등은 OOO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의 친족,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OOO이 최대주주인 OOO의 임원의 배우자일 뿐 OOO과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요건을 미충족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신주를 취득할 당시에 OOO의 상장에 대한 ‘내부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상장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등에게 상장 등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게 하고, 이후 실제로 상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행위 당시 상장 등 기업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가 없었다면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

(2)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전체 상장이익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주식별로 상장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설령, 쟁점주식이 상증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라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신주와 쟁점증여주식을 취득원인별로 하여 상장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다.

가)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상증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 인지 여부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 적용시 주주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주 1인’만을 지칭한다는 것은 문리적 해석이고, 이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2012.2.2.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을 “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모두”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OOO의 최대주주인 OOO의 특수관계자인 박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며 청구인은 직업이 없는 주부로 쟁점증여주식은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쟁점신주 또한 박OOO으로부터 현금 OOO을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이 성립한다.

나)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1)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09.2.4. 청구인의 남편의 친구인 김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쟁점신주에 대한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유상증자의 배정결의일은 2009.2.6.이어서 배정결의도 하기전에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되었다는 것은 일반적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없고, 주금납입기일인 2009.2.9. 배우자 박OOO은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데, 자금을 증여할 여력이 있음에도 굳이 친구에게 자금을 차입한 것은 배우자에게 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거래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유상증자시 납입한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OOO의 대표자 박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이고, OOO의 대표자 박OOO은 신약개발의 가능성 및 기대매출 등 내부정보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쟁점유상증자의 배정 결의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증자대금을 납부하게 한 점으로 볼 때 실권주 배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던 청구인이 갑자기 유상증자를 받은 점으로 보면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된다.

3)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만일,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배우자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김OOO은 가정주부인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친구인 박OOO의 보증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배우자를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다.

(2)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전체 상장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당초 주식의 증여(취득)시기별로 하여야 할 것이나,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당초 주식의 증여(취득)시기 및 증여자에 관계없이 정산시점에 수증자별로 일시에 확정되는 동일한 증여재산이므로 수증자별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전체 상장이익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주식별로 상장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③ 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쟁점② 관련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의 계산방법으로 증여이익을 신고하였다.

<표1>

(나)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증여주식은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쟁점신주 또한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인수대금 OOO원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증여주식 및 쟁점신주 모두 취득 후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상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음이 세무조사복명서(2013년 1월) 등에 나타난다.

<표2>

(다) OOO의 주주현황

<표3>

(라) 쟁점유상증자 현황

<표4>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김OOO이 2009.1.14.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183-02004-***-**)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2009.2.4. OOO 명의의 OOO행 예금계좌(137-20-012***)로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에 나타난다.

(나) 박OOO이 2009.2.9.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183-02004-***-**)로 OOO원을 입금하고 당일 OOO원이 지급된 내역이 거래내역 조회서에 나타난다.

(다) OOO의 거래사업․경영계획 공정공시내역에 의하면 2007.10.15., 2007.12.6., 2008.7.22. 자회사(OOO)을 통한 OOO의 해외시장 진출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의 2009.2.6.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 실권주 처리에 대하여 김OOO, 박OOO 등에게 배정한다는 내용(청약기일 및 납입기일 : 2009.2.9.)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투자설명서에는 ‘OOO은 최대주주가 아닌 박OOO 대표이사가 독립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며(중략) 2008년말 OOO은 라이센싱 아웃을 통한 수익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약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금의 투입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해야할 중요한 시점(이하 생략)’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증여주식 및 쟁점①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상증법 제41조의3의 적용 대상인지 보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는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최대주주등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1인’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두11669 판결, 같은 뜻임), OOO의 최대주주는 OOO 1인만을 의미하므로 박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증여주식 및 쟁점①신주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②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경우에도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최대주주인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인지 보면, 쟁점증여주식은 배우자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어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쟁점신주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이 OOO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박OOO으로부터 OOO의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쟁점증여주식은 배우자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쟁점신주의 증자대금 OOO원도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사실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에 따른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이 청구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점,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상장이익은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전체 상장이익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주식별로 상장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장이익은 ‘상장’이라는 동일한 과세요인에 의해 동일한 시점(정산기준일)에 측정된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수 회에 걸쳐 증여‧취득하더라도 상장이익은 같은 정산기준일에 계산되는 점, 입법적 목적 및 평가방법의 한계 등에 의해 상장이익의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의 증여‧취득시기로 본 것일 뿐, 상장에 따른 이익은 실질적으로는 상장이후 발생하는 점, 증여시기별로 개별 과세하는 것으로 볼 경우 수회에 걸쳐 분할증여하는 등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합산배제 등을 통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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