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관0154 (2015. 7. 2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가산세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적용을 취소하고 면제된 관세 등을 징수하면서 부과된 것으로, 비록 재감면을 신청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위탁가공한 OOO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HSK 제9006.91-0000호(카메라용 부분품)로 품목분류하고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관세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OOO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법인심사를 실시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받은 물품 중 플라스틱 렌즈가 체결된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HSK 제9002.11-9090호(렌즈 부분품, 기본관세율 8%)에 품목분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부과 제척기간 경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후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조의 감면적용을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은OOO 감면적용 결정 및 위 경정처분 중 가산세 OOO원을 제외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당초 경정시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기업심사결과통지서 상에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하였는바, 동 조항에서는 가산세 일부 면제 사유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취지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인 감면 건에 대하여는 납세신고인에게 신고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하며,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 금액을 사후에 납부하면서 납세신고인이 취한 이득인 기간이자를 회수한다는 차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OOO 및 감면부호에 오류는 있었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음에도 해외임가공 면세 규정이 적용된 사안으로 품목분류 정정이 실질적으로 감면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이처럼 동일한 해외임가공 면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세관장의 부과고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절차상 동일한 감면대상, 감면율의 물품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승인을 받아 왔다. 처분청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근거로 감면승인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정 및 감면취소 결정 후 재감면을 승인하였고, 감면취소 경정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사전세액심사 대상인 이 건은 실질적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 품목분류 및 감면부호 정정을 위해 절차상 불가피하게 부과고지가 이루어진 점, 품목분류 오류 및 감면규정 적용의 오류의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처분으로 부과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환급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청구법인 편의대로 상계하여 판단한 결과로서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 건 관련 처분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법인심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감면 받아왔음을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그동안 잘못 감면 받아온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이다.
청구법인이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적법한 관세감면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감면결정 및 이 건 감액경정처분이 있고, 이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해져 마치 실질적인 부족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하여 이러한 결과가 적법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감면취소시의 적법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2의2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즉, 당초처분이 있은 뒤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건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이 건 처분 중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이 감액될 뿐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족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관세감면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①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②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자신이 적법한 관세감면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위 ①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의 부과고지를 기다려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관세감면신청절차에 구조적 문제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에 대한 과태료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이 위 ①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수입신고수리후에도 감면신청을 허용한 취지는 부족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라도 최초 수입시부터 관세 감면대상이었다면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이는 가산세 부과처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더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가산세 부과처분의 원인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건 관련 처분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잘못된 품목분류에 기인한 것이지 관세감면신청절차 때문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OOO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OOO을 HSK 제9002.11-9090호(렌즈 부분품)로 분류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제9002.11-9090호(렌즈 부분품)로 변경하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감면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유사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정 이전에 감면받은 물품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의2(보정) 및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에 따라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 오류를 정정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건 처분에 이른 것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OOO에 대해 품목분류 결정을 확인한 이후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에 대해 의문이 들어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면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결정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HSK 제9002.11-9090호(렌즈 부분품)로 변경하여 신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품목분류를 정정함에 따라 감면적용이 배제되어 경정한 건에 대하여 이후 감면조항을 달리 적용하여 관세 등은 감면받았으나 당초 경정시 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로 OOO에 장착되는 카메라 부분품인OOO를 OOO 소재 수탁가공업체에 가공을 의뢰하여 수입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수입하는OOO가 체결된 것과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지만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하면서 OOO까지 이에 대한 구분없이 HSK 제9006.91-0000호(카메라용 부분품)로 신고하였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감면을 받아 왔다.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를 실시하여 OOO가 체결된 물품은 HSK 제9002.11-9090호(렌즈 부분품)에 분류되므로 HS 제85류 및 제9006호에 분류되는 물품에만 적용되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조항으로 감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OOO에 대하여 HSK 제9002.11-9090호(렌즈 부분품)로 품목분류를 결정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도 OOO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제9002.11-9090호(렌즈 부분품)로 변경하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감면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심사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감면을 취소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10%, 이른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기간이자, 이른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 감면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OOO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감면 결정(감액경정) 통보’를 하였다.
(2)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OOO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업심사 결과(해당 부분 발췌)를 통지한 바 있다.
(가) 심사경위
귀사는 청 OOO의 2014년 4/4분기 정기 법인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심사업체로 선정되어, 귀사가 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외국환거래, 감면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나) 기업심사 결과
□ 감면의 적정성 여부
ㅇ OOO 관세평가분류원의 유사물품OOO에 대한 HSK 제9002.11-9090호(렌즈 부분품) 분류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하여 회신받은 결과에 따르면, 귀사가 OOO까지 HSK 제9006.91-0000호(카메라용 부분품)으로 신고하여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1호 감면을 받아온 OOO가 체결된 물품에 대하여는 HSK 제9002.11-9090호(렌즈 부분품)에 분류되어 동 조항에 따른 감면 적용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 오류 부분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고자 합니다.
ㅇ 처분 예정
- 수입신고번호 : OOO건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재감면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OOO로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면 결정(감액경정) 통보’를 한 바 있다.
□ 귀사에서 문서번호 OOO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재감면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감면 결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세액(감액)경정 통지서를 송부하니 환급청구 등을 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세액(감액)경정 통지서 OOO(별첨). 끝.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한 사실이나, 쟁점물품에 대한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하거나 처분청의 법인심사 이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5)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이 HSK 제9002.11-9090호로 품목분류한 물품은 아래와 같다.
품명 : OOO
모델 : OOO
규격 : OOO
물품개요 : OOO 형태의 OOO에 4개의 OOO가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OOO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초점 구동장치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심사를 하던 중 청구법인이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HSK 제9002.11-9090호로 회신받은 물품은 아래와 같다.
품명·모델 : OOO
물품개요 : OOO에 조립되며, 렌즈모듈과 자동초점조절장치가 결합된 물품. 렌즈모듈은 크기와 형상이 다른 4개의 플라스틱 비구면 렌즈로 구성되고, 자동초점조절장치(motor)는 렌즈모듈의 초점이 자동으로 맞춰지도록 렌즈의 위치를 앞뒤로 조절하는 역할을 함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가산세는 HSK 제9002.11-9090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HSK 제9006.91-0000호로 잘못 분류하여 처분청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감면적용을 취소하고 면제된 관세 등을 징수하면서 부과된 것으로, 비록 재감면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2(보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2조(관세감면신청)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①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영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