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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547 | 부가 | 2004-08-24
[사건번호]

국심2004서1547 (2004.08.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국심2003전316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중기(주)로부터 실지용역 제공없이 가공 세금계산서 OO,O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3.14. OOOOO OO구청에서 발주한 공단배수분구관거정비공사를 2001.3.30.부터 2001.8.13.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투입된 장비 및 자재대금은 매월 지급해야 하나 자금수급상의 애로로 대금지급이 늦어져 공사후 3개월뒤 지급하게 되었고, 대금을 본사에서 직접 입금해야 하나 당시 공사현장의 대금 지급이 시급하여 본사에서 수령한 즉시 현장으로 직접 지급한 것이며, 대금입금을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OO동에서 입금하고 같은 장소에서 인출하게 된 사유는 당시 공사현장사무소가 OO동(OOO OOOO OOOOOO OOOO)에 소재하여 사무실 옆 OO은행에 입금하였고, 이를 OOOO중기 직원이 바로 인출해 간 것으로 OOOO중기(주)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정OO이 가지고 있었다거나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처분청이 무언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에 기재된 글씨가 같은 이유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발행자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비업체 기사들이 글씨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간혹 직원이 직접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건은 공사계약서, 총괄내역서 내역과 같이 OOOO중기(주)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 OO동에 소재하고 있고 입·출금은 OO은행 OO동지점에서 청구법인의 직원도 아니고 OOOO중기(주) 직원도 아닌 정OO이 의뢰인 인적사항과 대리인 난에 직원으로 기재하여 거래금액 OO,OOOO원(공급대가)을 입금했다가 5분후 입금액중 OO,OOOO원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공사대금입금증, 무통장입금의뢰서등의 필체가 모두 정OO의 동일필체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이 OOOO중기(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자료상인 OOOO중기(주)로부터 청구법인이 실제로 중기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거래처(공급자)인 OOOO중기(주)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2.9.24. O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처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은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중기사용료 등 공사대금을 OO은행 OO동지점 계좌(OOOOOOOOOOOOO)를 통해 OOOO중기(주)에 입금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조회한 금융자료조회결과에 의하면 상기 계좌로 2001.7. 11. 13:04 정OO 명의로 무통장입금(일련번호 OOOOO)했다가, 비슷한 시각인 13:09 거래처인 OOOO중기(주)의 통장과 법인도장으로 현금출금(일련번호 OOOOO)하여 동일인이 입·출금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정OO은 청구법인의 직원도 아니고 OOOO중기(주)의 직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OOOO중기(주)에서 실제용역을 공급받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중기(주)와 실제 거래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중기사용료를 지급한 무통장 입·출금 경위 또한 불분명하여 실제로 중기용역공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OOOO중기(주)에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 공사와 관련된 장비사용내역도 알 수 없는 등 쟁점 매입금액을 OOOO중기(주)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중기(주)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추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3전3167, 2004.2.17.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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