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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2014.7.1.) 이전에 입항전 수입신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시행 이후에 입항후 수입신고한 경우,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② 입항전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입항후 수입신고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지도를 신뢰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91 | 심판청구 | 2015-08-31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91

제목

①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2014.7.1.) 이전에 입항전 수입신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시행 이후에 입항후 수입신고한 경우,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② 입항전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입항후 수입신고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지도를 신뢰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08-31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미부과대상으로 입항전 수입신고(이하 “입항전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여수리를 받고, 같은 날 하선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이 적재된 선박의 접안예정일 변경과 ‘입항은 접안시점’이라는 처분청의 답변(유선)에 따라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임을 이유로 수입신고 취하 신청을 하여 처분청의 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입항후 수입신고”라 한다)로 개별소비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입항전 수입신고 대상이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OOO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기준시점은 입항절차를 마친 후 하역신고시점으로서 쟁점물품에 대한 하선신고가 입항절차 완료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법하게 하선신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항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을 선적한 선박에 대한 입항최초예정보고서를 OOO제출하였고, 같은 날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를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하선신고를 한 것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기준인 하선신고시점이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일OOO보다 빠르기 때문에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당초 쟁점물품은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일(2014.7.1.) 이전에 수입신고 및 하선신고를 완료하여 수입신고를 취하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세관장의 안내사항 및 처분청의 답변을 신뢰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취하후 시행일 이후에 다시 수입신고 및 하선신고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행정지도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이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 거부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쟁점물품의 OOO 수입신고는 입항전 수입신고 대상이며,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일인 OOO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 및 하선신고가 완료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미부과 대상이고, OOO수입신고의 취하는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신속통관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입항전 수입신고를 허용한 것이므로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2)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기준시점은 수입신고의 일반원칙으로 규정된 입항시점과 동일한 개념이며, 입항과 관련하여 입항절차를 마친후에 물품을 하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항된 후의 기준시점은 입항절차를 마친 후 하역신고시점이다. (3) 따라서, 입항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한 쟁점물품은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일(법령적용일)인 OOO이후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취소가 불가하고, 입항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한 쟁점물품은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취하 신청을 승인한 처분 또한 적법·타당하고, 입항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경정청구 처분 취소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①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2014.7.1.) 이전에 입항전 수입신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시행 이후에 입항후 수입신고한 경우,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입항전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입항후 수입신고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지도를 신뢰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 분부터 OOO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적용하기로 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을 앞두고 OOO세관에서 개최한 발전사 담당자 대상 간담회에 참석하여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의 기준이 되는 입항 시점에 대하여 구두로 문의한 결과 “입항일은 선박의 접안일을 의미한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2)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예정인 쟁점물품인 OOO에 대해 운송 선박 OOO의 접안예정일OOO이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의 시행일(2014.7.1.) 이전임을 확인하고 OOO. 입항전 수입신고하여 별도의 개별소비세 납부 없이 같은 날 수입신고 수리를 받고 하선신고도 완료하였다. (3) 그러나, 기상악화로 인해 접안예정일이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의 시행일과 동일한 2014.7.1.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미 OOO에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적정 처리 여부를 OOO 처분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접안일이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의 시행일(2014.7.1.) 이후인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취하하여야 한다”라는 답변을 유선으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4) OOO세관장 및 처분청의 답변을 신뢰한 청구법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OOO쟁점물품의 당초 입항전 수입신고의 취하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선사 또한 처분청에게 하선신고 취소를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은 하선신고 취소 후 같은 날인 OOO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다시 입항후 수입신고를 하였고, 선사도 OOO에 다시 하선신고를 하였다. (5) 위 (4)의 하선신고 취소 요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청에 삭제요청하여 OOO 전산담당자가 OOO 최초 하선신고 내역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은 세율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시행일보다 입항하는 날이 빠를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과 관련 입항하는 날이 의미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OOO 관세청에 서면질의를 한 결과 “입항전 수입신고는 선박(항공기)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 후 하선(기)신고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이 때 입항하는 날은 하선신고일로 본다”는 내용의 답변(공문 및 이메일)을 받았다. (7) 위(6)의 관세청 답변을 통해 입항전 수입신고시점은 선박의 접안일이 아닌 하선신고일임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과오납한 개별소비세에 대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OOO 거부처분을 받았다. (8)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일은 2014.7.1.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O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취하하고, OOO입항후 수입신고하여 이에 따른 통관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9) 「관세법」 제243조 제2항의 ‘입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제140조 제1항에서는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에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용어의 정의)에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 제140조에 따라 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한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내용인 “2014.7.1부터 「개별소비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새로이 부과되는 OOO을 입항전 수입신고하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장은OOO “입항전 수입신고는 선박(항공기)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후 하선(기)신고하기 전까지 가능하다”라고 회신한 바 있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입항전 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제140조에 따라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한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회신이나 규정은 ‘입항’에 대한 회신이나 용어의 정의가 아니고 ‘입항전 신고시점’이나 ‘입항전 신고’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보이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에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그 기준시점으로 규정된 ‘도착된 후’의 개념은 수입신고의 일반원칙으로 규정된 ‘입항된 후’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관세법」 제243조 제2항의 ‘입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제140조 제1항에서는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의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의 기준시점은 하선신고시점 등이 아닌 입항보고 등 입항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OOO 입항전 수입신고하였으나,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입항예정일OOO에 동 선박이 입항할 수 없게 되자, OOO청구법인이 입항전 수입신고를 취하신청하였고, 쟁점물품의 입항일 및 입항후 수입신고일이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일 이후이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납부는 정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일인 2014.7.1.이전에 입항절차는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하선신고는 완료하였고, 하선신고 이전에 입항전 수입신고를 이행하여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OOO세관장 및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지도와 안내로 인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다시 입항후 수입신고함으로써 개별소비세 등을 과오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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