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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창업투자회사 출자 과세특례의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793 | 양도 | 2008-01-18
[사건번호]

국심2006서3793 (2008.0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신규 출자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주고자 함이 위 특례조항의 목적임에 비추어 볼 때“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등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인 주식회사 OOOOO(현 주식회사 OOOOOO, 이하 OOOOOO”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에 따라OOO O호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2001. 11. 29. OOOOOOO 등록, 이하 “쟁점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하였다.

쟁점구조조정조합은 2001. 12. 5.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OOOOO 발행 주식을 취득한 후, 2003년 3월경 해산하면서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그 출자비율대로 위 주식 중 22,782,96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분배하였다.

청구인은 2004년 12월경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05년 5월경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식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6년 8월경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동항 단서의“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9. 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는 2001년경단말기 사업부문 매각을 통한구조조정을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단말기 사업부문을 분사하여 OOOOO을 설립한 후 OOOOO 발행 주식을 100%보유하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던 OOOOO 발행 주식을 쟁점구조조정조합에 양도하였는바,OOOO와 OOOOO이 구조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형식적으로 분사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둘의경제적 실체는 하나였으므로 쟁점구조조정조합이 OOOO의 OOOOO 발행 주식을 매입한 것은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한 것과 분명히 구분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의취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로의 외부의 새로운 자금 유입을 지원하고, 사업상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주식을 취득한 구조조정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바, 이 건에서OOOO의 투자액은 사실상 "0"이었으며, 쟁점구조조정조합이 O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OO 발행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최초로 OOOOO에 신규 출자하였다고 볼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의미는 기업구조조정 목적이 없는 타인주식 등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쟁점구조조정조합의 OOOOO 발행 주식 취득은 기업구조조정 효과가 존재하는 타인주식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도 이 건에 대하여 분사 후 주식양도의 방식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구조조정조합이 O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OO 발행 주식을 매입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타인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한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동항 단서의“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 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는 반도체 전문회사로서의 역량을 집중하고 외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신단말기 사업부문을 분사하여 매각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결행하기로 한 후, 2001년 5월경 단독으로 자본금 5천만원을 출자하여 OOOOO을 설립하고, 동사에 단말기 사업부문을 양도한 다음, OOOOO의 2차에 걸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399억 5천만원을 납입하고 OOOOO 발행 주식 99,998주(지분율 99.99%)를 보유하고 있다가, OOOOO을 인수할 목적으로 결성된 쟁점구조조정조합에게 2001. 12. 5. 그 중 47,193,290주(지분율 58.99%)를 양도하였다. 쟁점구조조정조합은 2003. 3. 27. 목적달성을 이유로 해산하면서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출자비율(48.28%)에 따라 OOOOO 발행 주식을 분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위 주식 중 22,782,968주(쟁점주식)를 분배받아 2004년 12월경 아래와 같이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양도일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2004.12.23.

18,353,650

33,403,643,000

10,920,421,750

22,359,627,770

2004.12.27.

8

13,440

4,760

8,553

2004.12.28.

4,429,310

7,441,240,800

2,635,439,450

4,778,268,759

합 계

22,782,968

40,844,897,240

13,555,865,960

27,137,905,082

(2)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 법률이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고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자본금을 순증시키는 출자를 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회생에 참여한 경우 그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주되, 단순히 구조조정대상기업 발행 주식을 기존의 주주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4)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구조조정조합이 O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OO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고, OOOOO과 OOOO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구조조정조합이 OOOO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OOOOO에 출자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신규 출자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주고자 함이 위 특례조항의 목적임에 비추어 볼 때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하여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과세특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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