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221 (2016. 6. 29.)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은 청구법인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제조에 사용하는 등 거래단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격차이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에 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탁가공용의 농약 원제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kg당 OOO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법인심사)를 실시한 후, 쟁점물품은 수탁가공용의 무상수입물품이므로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인 kg당 OOO으로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탁가공용으로 수입하는 쟁점물품과 유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약」(이하 “WTO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일반서설에 의하면, 관세의 과세가격은 상업적 관행과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바, 임가공거래에서 소유권을 가진 위탁자가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공급가격에 이윤 등을 가산하는 것은 상업적 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해당물품의 거래내용, 수입목적 및 가격 산출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평가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거래내용 및 거래당사자 간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동종·동질물품의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당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관세법」 제31조 제1항 및 WTO관세평가협정 제2조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물품과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판매되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 거래내용의 차이를 감안하여 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은 농약 원제의 가치 뿐만 아니라, 농약 완제에 체화되는 기술, 상표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인 반면, 쟁점물품은 동종·동질물품과는 달리 수탁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임가공 후 전량 수출되는 물품이므로 거래단계가 상이하고, 동일한 기간 동안 쟁점물품은 약 OOO 수입되었으나 동종·동질물품은 약 OOO 수입되어 거래수량에도 차이가 있음에도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관세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가격신고가 생략되는 수출용원재료인 쟁점물품에 대하여는OOO 이전 수입물품의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무상 수입물품인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바, 같은 법 제31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거래단계란 재화가 생산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기까지의 각 단계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로 구분되는데, 쟁점물품과 유상으로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은 모두 청구법인이 농약 완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한 원재료이므로 동일한 거래단계에 해당하며,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거래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하는 것인데, 이 건에서 쟁점물품 및 동종·동질물품은 같은 기간 동안 수입된 총 수량에 차이가 있긴 하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수량OOO에 관계없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수량의 차이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격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2)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전단의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후단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별개의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수탁가공용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의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면서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Agro-Kanesho Co., Ltd.(이하 “Kanesho”라 한다)로부터 원예용 살충제인 ‘OOO(이하 “농약 완제”라 한다)를 공급받던 중 OOO으로 인하여 생산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OOO부터 임가공생산을 제의받아 OOO와 ‘농약완제의 제제 기술공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청구법인과 OOO 및 수출자 간의 쟁점물품 공급, 농약 완제의 임가공거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약완제 제제의 위탁제조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수출자에게 판매하고, 수출자는 임가공생산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수출·공급하며, 청구법인은 OOO부터 공여받은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농약완제로 제조한 후 수출자에게 수출하고, 수출자는 다시 OOO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다) 청구법인은 수탁가공용의 쟁점물품 수입과는 별도로 농약완제를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동종·동질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kg당 OOO으로 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라)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90일내에 수입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인 kg당 OOO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는 “동종·동질물품은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WCO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예해 제10.1 제3항에 의하면, 상업적 단계 또는 수량에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격의 차이가 상업적 단계 또는 수량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필요하며, 그 조정은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해당물품의 거래내용, 수입목적 등을 고려하여 수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탁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가격이 유상으로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의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그 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부인하더라도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은 거래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관세법」 제30조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규정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인 점,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은 청구법인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제조에 사용하는 등 거래단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격차이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같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가격신고가 생략되므로 「관세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에 부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5년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생 략)
2.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 이하 생략)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생 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7. (생 략)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5. (생 략)
(3)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①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 략)
6. 수출용 원재료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생 략)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할 수 있다.
(4)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약
일반서설
(생 략)
회원국들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고려하고, 1994년도 GATT의 목적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을 위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할 것을 희망하고, 1994년도 GATT 제7조 규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동 규정의 이행에 있어 통일성과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위한 규칙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며,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관세의 과세가격의 사용을 배제하는, 공정하고 일관되고 중립적인 관세목적의 물품평가체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관세목적의 물품평가에 대한 기초는 최대한 평가대상 물품의 거래가격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관세의 과세가격은 상업적 관행과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평가절차는 공급원 간의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평가 절차가 덤핑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됨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조
1. (a)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동일한 수입국에서 수출을 위하여판매된 동종·동질물품 및 평가대상 물품과 동시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수출된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정한다.
(b)본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상업적 단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수량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사용된다.
이러한 판매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른 상업적 단계 및/또는 다른 수량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상업적 단계 및/또는 수량에 기인하는 차이를 감안하여 조정되어 사용된다. 단, 이 경우의 조정은 가격이 증가 또는 감소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규명하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2.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 및 부담금이 거래가격에 포함된 경우, 조정은 운송차이 및 운송형태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있어수입물품과 동종·동질물품간의 비용과 부담금에 포함되어 있는 상당한 차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견되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이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된다.
(5)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약 부속서Ⅰ 주해
제2조에 대한 주해
1.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세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동일한상업적 단계 및 평가대상 물품과 같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동종·동질물품의 판매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판매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어느 하나에 따라 발생하는동종·동질물품의 판매가 사용될 수 있다.
(a) 동일한 상업적 단계이지만 상이한 수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b) 상이한 상업적 단계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c) 상이한 상업적 단계 및 상이한 수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2.이들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판매를 발견하면, 조정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수량 요소들만으로 조정한다.
(b) 상업적 단계 요소들만으로 조정한다, 또는
(c) 상업적 단계와 수량 요소 두 가지 모두로 조정한다.
3.“및/또는”이라는 표현은 판매를 사용함에 있어 융통성을 허용하고위에 기술된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함에 있어서 융통성을 허용한다.
4. 제2조의 목적상, 동종·동질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란, 제1항 (b)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조정된 것으로서, 제1조에 따라 이미 수용된 바 있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의미한다.
5. 상이한 상업적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은 이러한 조정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 있어서 증액 또는 감액을 초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에 대한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하게 확증하는 입증된 증거, 예를 들면, 상이한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대한 가격을 포함하고 있는 유효한 가격표를 근거로 한다. 이러한 예로서, 만약 평가대상 수입물품이 한 번 선적에 10단위로 이루어지고 거래가격에 대한 유일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500단위의 판매로 되어 있고 판매자가 수량할인을 제공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조정요건은 판매자의 가격표에 의존하여 10단위 거래의 판매에 적용하는 가격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해당 가격표가 이와는 다른 수량의 거래에서 진실된 것으로 입증되는 한 거래가 10단위 수량으로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