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213 (2013.10.23)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우리 원 심판청구에서 경정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1071
[주 문]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2012.12.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소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OOO주식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이사 및 과점주주로, 2009.12.11. OOO을 OOO로부터 지급받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 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OOO(청구인의 모(母))에게 양도하라는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2009.12.23.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인 OOO을 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2012.12.1. 결정·고지하면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OOO을 함께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로부터 퇴직금 및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OOO 외에는 쟁점주식 양수자 김OOO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받지 않았고 양수도계약서상 양도대금 OOO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거래는 양도가 아니라 청구인이 김OOO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주식의 무상양도 경위는 법원조정 중 김OOO가 배당금은 지급하겠다고 주장함에 따라 만약 당해 판사가 배당금은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쌍방의 채권채무에 대한 논쟁은 본 재판과 관계없이 따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보아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한다면, 주주총회에서 계속영업을 하겠다고 결의를 한 이상, 회사는 지속되는 데 청구인이 제기한 청산 소송도 패소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조정 조건대로 실배당금 및 퇴직금 OOO을 받고 쟁점주식을 전부 무상으로 김OOO에게 양도한 것이다.
(2) OOO는 임대부동산 매각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후 소급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문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정당하다.
(3)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후 소급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문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평가가 어렵다면, OOO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특별손익을 제외하면 법인세법상 3년 연속 결손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정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근거 및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와 관련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9조(세율)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세율 |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서울특별시 OOO과 전라남도 OOO에서 부동산임대를 하는 법인으로 OOO 본사 임대건물(공장용지 1,318㎡, 3층 건물 564.16㎡)을 2008.5.5. 주식회사 OOO과 양도가액 OOO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11.20. 양도대금 잔금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OOO 및 OOO를 상대로 부동산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지급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9.11.24. 청구인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김OOO와OOOO는 연대하여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다.
(다) 청구인과 김OOO는 쟁점주식을 1주당 양도가액 O,OOOO(OOOO)으로 하여 총매매가액 OOO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2009.12.23.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며,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양도일 2009.12.23. 양도대금 OOO으로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의 모(母) 김OOO는 양도계약서상 양도대금 OOO을 유OOO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단지 주식이동을 위한 요식행위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식의 양도대금을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전혀 없고, 유OOO에 대한 채권은 단지 소송과 이에따른 법원조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주장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미정산된 채권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OOO는 아래〈표〉와 같이 2008년 서울 본사 임대용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2006년 및 2007년은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에는 유형자산처분이익 약 OOO이 발생하였다.
OOOOOOOOO OOOO OOOO
(OO : OOO)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평가방법에 대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발생한 일시적인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을 제거하고 추정이익으로 평가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신청한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제2호(순자산가치평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추정이익평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법상 일반적인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고 회신한 내용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고, 순손익가치 평가시에 2008년에 발생한 특별손익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85조 제3호에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며, 같은 법 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4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해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미 일부 인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바, 그와 같은 결정OOO으로 인하여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일부 적법성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경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