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3.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2012. 11. 2. 원고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이 농협은행 청주물류센터지점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4,250만원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D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그 대위변제금을 D에게 구상하는 것이다.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
D은 위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28. 44,582,059원을 대위변제한 후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가단8769 판결{주문: D은 B(C생),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13,734원 및 이 중 44,582,059원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4. 6. 1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을 받았다.
D은 2012. 12. 6.부터 대전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전동부새마을금고는 D 소유 충남 금산군 F, G, H, I 토지 및 J 소재 건물에 대하여 2013. 2. 20. K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16.경 주식회사 금산환경에 매각되었다.
피고는 2012.경 B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으나, B이 하던 사업이 어렵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다.
B은 자신이 피고로부터 1991.경 차용한 채무원리금 3,5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012. 12.경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달리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D도 위와 같이 임의경매된 재산을 제외하고 달리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