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20-602
기타 | 2020-11-26
본문

절도사기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식당 테이블에 피해자가 식사 후 망각하여 놓고 간,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자시계를 절취하여,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명으로 즉결심판(벌금 5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또한 대체로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고, 본건 징계위원회의 사실관계 판단을 달리 볼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벌금 5만원 처분이 확정된 바, 해당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상당하고, 소청인은 시계를 가져 온 것에 대해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본인이 시계를 가져 온 사실을 인지한 이후 유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습득물 처리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유사 소청례를 따르더라도 단순 절도의 경우 통상 견책 이상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