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4169 (2013.09.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부지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양수 감정평가수수료 및 관련 소송비용 전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중1270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4.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OOO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 2010.5.13.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하고 정비기반시설(도로등)의 무상양도·양수 감정평가수수료 및 관련 소송비용 등 매입세액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2에 의거 과세·면세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OOO원을 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양수 감정평가 수수료 및 관련 소송비용” 전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신청액 중 OO,OOO,OOO원(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2.9.5.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OO,OOO원(가산세 O,OOO,OOO원 차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을 포함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들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크게 정비사업 계획서상 도로 부지로 계획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조합원들의 출자 부동산인 종전 자산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로 나눌 수 있다.
정비사업 계획서상 도로부지로 계획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토지의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가 아닌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상의 감정평가이고, 조합원들의 출자 부동산인 종전 자산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는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기 위해 종전 부동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이다.
감정평가수수료가「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하나, 동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1호에 의한 감정평가로서 정비사업계획서상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이며, 이 도로부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기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간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이전받고,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설치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감정평가한 토지가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는 토지가 아니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가 되어 소유권의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치의 증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제공해야할 토지 면적이 크게 되므로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도로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다거나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한 것으로 동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라 정비사업 자체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이어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조심 2008중1270 2009.6.11., 국심 2003서2850 2004.1.20., 대법94누1449 1995.12.21.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행정청이 사업시행 인가조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유상매입하여 사업시행을 하도록 인가를 하여 소송을 하게 된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이전하고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에서 이를 무시하고 조건부 인가를 하여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므로,소송관련 매입세액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거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출이 아니며 사업을 위한 비용관련 매입세액인 공통매입세액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감정평가수수료는 재개발 추진에 필요한「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로 기반시설 조성 이전에 시행자와 국가간 무상양도·양수되는 대상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는 도로 및 정비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되어 결국 아파트를 건축할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무상 양도·양수되는 토지 및건물의 감정평가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비는 건물 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그 이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므로 주택신축이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무상 양도·양수되는 구역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 제6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2) 정비기반시설 무상 양·수도와 관련된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조건부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조건 내용은 용도폐지되는 OOO번지외 토지는 택지로 이용되므로 사업 착공전에 유상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주택신축 이전에 주택신축을 위한 재개발지역의 토지 취득과정에서 토지 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 제6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양수관련 감정평가수수료및 소송비용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 공통매입세액 ×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② 법 제30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번지 일원을 시행구역으로 하여 2006.4.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 2010.5.13. OOO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하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양수 감정평가 수수료 및 관련 소송비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2에 의거 과세·면세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OO,OOO,OOO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2012.8.30.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 결정한 것으로 경정결의서, 2012.1기 부가가치세 확정 환급 현지확인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표1>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OO : O)
(3) 청구법인은 2007.5.29. ㈜OOO지역본부, ㈜OOO지사와 각각 감정평가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2.23., 2009.12.24「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양수 평가」건과 관련하여 위 감정평가법인에 각각 감정평가 의뢰를 하였으며, 감정평가의견 결과서상 평가목적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부지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OOO에 의뢰하여 OOO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사업시행인가부관취소 소송(200구합3580)을 진행하였으며, OOO지방법원 제2행정부는정비기반시설을 사업착공 전까지 청구법인이 유상매입하도록 한 인가조건 부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음이 판결문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7항 제1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토지의 취득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부지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감정평가 목적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부지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임”인 것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결과서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감정평가비는 토지와 건물에 공통으로 관련될 경우, 건물 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그 이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08중1270, 2009.6.10. 같은 뜻) 등을 종합하여 볼 때,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양수관련 감정평가수수료및 소송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라 공통매입세액에 해당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양수 감정평가 수수료 및 관련 소송비용” 전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